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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배우자 초청이민 (CR-1 & IR-1 & F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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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배우자 초청이민 (CR-1 & IR-1 & F2A) 1. 자신의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이전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이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셨을 경우, 최소 5년 동안 합법적 영주권자였을 경우, 이민 신분을 얻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전 결혼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이전 결혼으로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얻은 지 5년이 안 되었어도 이후 결혼의 배우자를 초청할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의 전문가와 상담 신청으로 안내받으시고 미국 이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R-1 (Conditional Resident)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중, 결혼 기간이 만 2년 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을 임시로 발급받는데, 만 2년의 조건부 기간이 끝나갈 때 초청인과 배우자가 조건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 영주권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90일 이내에 I-751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진실(bonafide)한 것으로써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결혼의 대가로 서로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을 심사합니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이 있었다면 조건부 상태가 종료되면, 사면 또한 종료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상태의 종료 기간 내에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때 제출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만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모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미성년 동반 자녀의 경우, 부모와 같은 날짜 또는 부모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자녀는 별도의 I-751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부모보다 90일 이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자녀는 별도의 I-751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1 (Immediate Relative)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과 이혼은 유효한가?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이 만 2년 이상이면 영구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영구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이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이전에 이혼이 있었다면 이혼 또한 합법적으로 유효해야만 합니다. 한편, 사실혼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4. F2A (Family Second Preference, Category A) 영구 영주권은 얼마나 걸리는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A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2A 이민 비자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약 3년에서 4년 대기기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편,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배우자 초청 또한 별도의 비자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초청이민 절차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도 다른 가족 초청이민과 마찬가지로 재정 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청인과 배우자가 I-864P의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제시된 125% 최저 생계 비용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미국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제3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인은 초청인과 배우자와 반드시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마음과 상담하시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신적인 질병 또는 비도덕적 범죄, 불법체류, 이전에 미국 입국을 위해 사기 또는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이력 등이 있다면 인터뷰 단계에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신 후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시작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