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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해외 유학생/이주자(영주권)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 되었다 하더라도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에 해외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가 예상되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신청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1)일반 국외여행허가와 (2)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로 나뉩니다. 일반 국외여행허가는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까지만 해외체재를 허용하는 여행 허가이고,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가 국외일 경우, 37세 12월까지 해외체재를 허용하는 여행 허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은 4년재 대학교 학사과정 중인 경우에는 24세,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은 26세, 2년제 초과 석사과정은 27세, 그리고 박사학위를 위해 재학중인 경우에는 28세까지 일반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할 때에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일반 국외여행 허가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같은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 까지 해외체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37세 12월까지 병역이 연기가 되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제 2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으로 군대 복무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주권자 또는 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될 때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할 때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다고 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국외여행 허가서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국적이탈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부모 모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외여행 허가서 또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기간내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거나, 취업 등 영리할동을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 되고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영리활동의 범위로는 1년의 기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만약 국외 이주자가 국내 교육기간에 재학중이라면 6개월이 초과하여도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 같이 체류할 경우, 교육기간 재학중이라도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체재를 초과한다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대 복무 의무 면제가 가능한 국외이주자도 군대에 자원하여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 결정을 하게 해주며 현역병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점도 부여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고려 후 자대에 배치하게 되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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