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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개정법의 요점과 이해 (1부)

미국 EB-5 투자이민 개정법의 요점과 이해

 

미국 취업이민 부류 1~5순위 중 가장 후순위인 EB-5 투자이민은, 80만불 혹은 105만불의 투자금으로 분류합니다. 투자금은 미국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란 기여를 해야 합니다 즉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받는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2022 3 15일 발효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 그동안의 잘못된 운영을 고치고, 미국 이민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진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이민법상 위험성이 전혀 없이 투자에 대해 완벽하게 보장된 투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설명을 들으면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같은 이민 회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국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링크와 함께 이러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정된 청렴해진 투자이민법(RIA) 이후에 미국이민국 USCIS는 그 법에 맞는 시행 규칙 및 밤침 등을 자세히 발표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4 25일에 있었던 리저널센터와 이민 변호사 등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꼭 필요했던 질문에 대한 이민국 입장과 답변을 거부하는 등, 해석의 여지에 따라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근 개정법안에 따라야 하는 USCIS Policy Manual 중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 중 일부를 보면서 그 주요 사항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문링크 클릭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g-chapter-2 

 

링크를 보시면, 투자이민자의 조건으로 우선 크게 3가지 요건을 설명합니다.

 

▶ An investment of capital; 자본금의 투자 

▶ Engagement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신생영리기업에 투자

▶ Job Creation; 고용창출



투자기간 및 리스크 여부

 

1. 우선 투자금의 투자 기간을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민국의 근거 자료 원문의 일부와 그 내용 설명입니다. 

 

The immigrant investor is required to invest his or her own capital. The petitioner must document the path of the funds to establish that the investment was made,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being made, with the immigrant investor’s own funds.[15] For petitions filed on or after March 15, 2022, the capital must be expected to remain invested for not less than 2 years.

 

이민을 위한 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자금이 형성된 경로까지 문서화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 발효된 20223 15일 이후에 접수된 이민 청원의 경우에 최소 2년의 기간 투자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고만 나와있고, 언제부터 2년인지는 법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투자기간이 최소 2년이란 변경은 신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렴한 이자로 훨씬 긴 기간의 EB-5 자금을 운영하던 리저널센터 및 개발사 등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법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       리스크 있는 투자기간 2년의 시작시점을 언제부터 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1)투자금이 최초 미국으로 송금된 시점

2)투자금이 개발사에 들어간 시점

3)개발사에서 그 자금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점

 

해석이 나뉘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3번인 실제 그 자금이 사용된 시점부터로 볼 수 있는데그 후 2년이 지난다면 새로운 이민법상에 요구하는 투자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받은 영주권은 일단 2년 기한 기재된 영주권 입니다. 그 2년 기간이 끝날때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개정전 구법상으로 그 10년짜리 신청할 때에서야 투자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도 기간이 워낙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사들은 투자자의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아주 오랜기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 쿼터가 밀려있는 중국, 인도 등의 투자자들은 더욱더 긴 기간을 리스크 있는 투자처에 두어야 하고, 심지어 프로젝트가 완료되고도 투자금 상환조건이 되지 못해 투자금 재배치 Redeployment 까지 되는 등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개정된 이민법은 최소 2년의 투자기간만 유지하면 된다고 정해졌으나, 앞뒤 내용 없이 2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새 이민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명확하지 않아 USCIS 의 해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있었던 관련 공청회에서 USCIS 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수장인 Alissa Emmel 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무책임하게 투자기간에 관련된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가 고용창출을 할 프로젝트로 투자젝트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분야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분야가 많은데, 2년의 기간은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 여러 관련 업계에서 압박도 받았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답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해석만 1년이상 기다리고 있단 저희 같은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To qualify as an investment, the immigrant investor must actually place his or her capital at risk. The mere intent to invest is not sufficient.

 

투자라고 성립되려면, 이민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위험성이 있는 곳에 실제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려고 한다는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Purchasing a share of a business from an existing shareholder, without more, does not qualify, since the payment goes to the former shareholder rather than to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기존의 주주에게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신생 기업(NCE)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민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Guaranteed Returns

If the immigrant investor is guaranteed a return, or a rate of return, on all or a portion of their capital, then the amount of any guaranteed return is not at risk. For the capital to be at risk, there must be a risk of loss and a chance for gain.

환급 보장된 경우 혹은 환급률이 정해져 있거나, 지분으로 받기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 등은 투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험성이 있는 자본투자는 항상 손실의 위험과 이익의 기회가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셨듯, 미국 이민법상으로 이렇게 이민법에서 말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 되어있습니다. 완전하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영주권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투자이민을 계획하시는데 어쩔수 없이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리스크가 얼마나 커야되고 작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의회의 투자이민법 개정 이유


EB-5 미국 투자이민은 2022 3 15일에 새로운 개정안인 EB-5 "RIA"가 통과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혹은 105만 달러로 인상하고, 고용촉진지역과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제출하는 심사 양식인 I-956F 가 새로 나왔고 이것이 승인되어야 그 후에, 개별 투자자의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 가 승인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자체에 대한 심사는 I-956F 로 분리해서 우선 심사하고, 개별 투자자의 이민청원서는 그 개인의 신상정보와 투자금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분리되어 기존에 비해 빠른 승인을 기대하게 합니다.

 

미국 의회가 신법 RIA를 통과시킨 이유 중 하나로는 기존의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뉴욕, LA, 마이애미 등에 집중되어 외국 자본을 유치해 왔고, 미국 전역에서 선출된 각 지역구 미국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지방에 골고루 투자를 유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rural 프로젝트입니다. rural 프로젝트란 농촌/교외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정안에서도 고용촉진지역으로 TEA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8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


A TEA is a rural area or an area that has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A rural area is any area other than an area within a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within the outer boundary of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based on the most recent decennial census of the United States. For petitions filed before March 15, 2022, a high unemployment area is an area that has experienced unemployment of at least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For petitions filed on or after March 15, 2022, a high unemployment area is an area designated as such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under INA 203(b)(5)(B)(ii).


TEA   Rural 지역이거나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두가지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TEA 지역에 대해 105만불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금(80만불)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Rural 지역의 정의

미국 투자이민에서 Rural 지역의 정의로는 인구 2만명이 넘지 않으면서, 미국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서 지정하는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지역이 아닌 곳이거나 최근 인구 통계자료상 인구 2만명이 넘지 않는 지역이 해당합니다.

 

2. 고실업률 지역(A high unemployment area)

2022 3 15일 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실업률 통계를 내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기준을 내는 기관이 각 지역, 도시, 주정부 등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법으로 2022 3 15일부터 접수된 이민 청원서부터는 이 기준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이민국 USCIS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입니다. , 고실업률 지역을 이민국에서 직접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For petitions filed on or after March 15, 2022, USCIS designations of TEAs are valid for 2 years from the date of investment for standalone investors or 2 years from the date a regional center properly files the Form I-956F for regional center investors and may be renewed for one or more 2-year periods. An immigrant investor who has invested the amount of capital required for a TEA during an approved designation does not have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if the designation expires.



한번 TEA가 계속 TEA 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늘었다 줄기도 하고, 실업률은 항상 변동됩니다. 일반지역이 TEA 지역이 되기도 하고, TEA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후의 이민청원서의 경우에 TEA 지역 기준은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하는 I-956F 가 제출된 시점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쿼터제로 각 카테고리별로 매년 이민비자를 내줄 수 있는 할당량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총 1만개 비자이고, 한 국가에 비자 발급수가 전체의 7%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어, 한국국적자에게는 700명이 제한입니다. 개정안이 이후에 시골지역에 전체 비자의 20%, 고실업률 지역에 10%, 인프라 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2%를 우선 할당하여, 비자 발급 쿼터문제로 심각하게 밀려있는 중국과 인도투자자들이 빠른 수속을 기대하며 별도로 비자 발급수가 배정된 프로젝트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TEA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EB-5 이민 비자 발급의 분류와 고용창출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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