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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개정법의 요점과 이해 (2부)

지난 1부에 이어서 미국 EB-5 투자이민에서의 이민비자 발급 쿼터와 고용창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이민비자 발급 갯수와 별도 배정


원문링크 클릭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about-the-eb-5-visa-classification

 


Immigrant Visa Set-Asides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created new EB-5 immigrant visa set-asides for qualified immigrant investors. Each fiscal year, a certain percentage of EB-5 immigrant visas are available to qualified immigrants who invest in specific areas:

 

미국 이민 비자는 각 순위별로 매년 비자 발급 갯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EB-5 에 배정된 비자 갯수는 10000 개이고, 각 국가별로 최대 7%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에 따라 중국, 인도 등 이민 희망자가 매우 많은 몇 개 국가는 매우 긴 시간을 비자 발급 갯수때문에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rea Invested In

EB-5 Immigrant Visas Set-Aside Each Fiscal Year

Rural Area

20%

High Unemployment Area

10%

Infrastructure Project

2%

 

 

 

개정된 이민법(RIA) 이후, Rural 지역에 20% 고실업률지역 10%,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2%를 별도 배정하여 10000 개 비자중 3200개는 이 세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비자 쿼터를 할당 받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줄에 서서 빠른 수속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우선권을 주는, 위 3가지중에 해당 프로젝트로 가는 것을 유도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10000개 비자 갯수에서 6800개로 사용 가능 갯수가 줄어 들어, 전체 수속기간이 더 지연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y of these set-aside visas that go unused are held in the same set-aside category for one more fiscal year. After the second fiscal year, any remaining unused immigrant visas in these set-aside categories are released to the unreserved EB-5 immigrant visa numbers during the third fiscal year.

 

만약 사용되지 않은 별도 배정 비자는, 같은 카테고리로 다음해로 이월되어 사용되고, 만약 그래도 남는다면 세 번째 해에는 일반 카테고리로 배정되어 사용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ne-2023.html

 

Employment-
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mainland 
born
INDIAMEXICO PHILIPPINES 
1stC01JUN2201JUN22CC
2nd01DEC2208JUL1901MAY12 01DEC2201DEC22
3rd01MAY2301JUN1901AUG1201MAY2301MAY23
Other Workers01FEB2001JAN1601AUG1201FEB2001FEB20
4th01OCT1801OCT1801OCT1801OCT1801OCT18
Certain Religious Workers01OCT1801OCT1801OCT1801OCT1801OCT18
5th Unreserved
(including C5, T5, I5, R5)
C01JAN1608DEC19CC
5th Set Aside:
(Rural - 20%)
CCCCC
5th Set Aside:
(High Unemployment - 10%)
CCCCC
5th Set Aside:
(Infrastructure - 2%)
CCCCC

 

 

특히 Rural (시골) 지역 프로젝트는 20%나 별도 배정받아서 우선 수속(Priority Processing)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Rural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활성화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세금, 장기간의 융자, 우선적인 인프라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Rural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도시가 아닌 Rural(시골)지역에서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해서 상환할 수 있을,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0명이상의 고용창출

 

고용창출 (Job Creation)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g-chapter-2 

 

1부에서부터 보고 있던 USCIS 공지내용을 보시면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D. Creation of Jobs

The Creation of jobs for U.S workers is a critical elment of the EB-5 Category. It is not enough that the immigrant investor invests funds into the U.S economy. The investment of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must be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that creates at least 10 jobs for qualifying employe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hile the investment must result in the creation of jobs for qualifying employees, it is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at creates the jobs. 

 

미국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EB-5 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 경제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생 영리 기업에의 투자를 통해, 그 투자가 10명이상의 고용을 만들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한 명당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2년간은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그에 알맞은 Qualifying Employee 를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이민청원의 경우 2022년 5월 14일 이후에는 I-956F 라는 양식으로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게 하였기 때문에, 각 투자자들은 고용창출 등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 자료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업종에 따라 투자된 금액이 고용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창출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의 예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직접 자재를 나르고 벽을 쌓은 인력을 몇 명 고용했는지는 세 볼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 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사용 허가 받기 위한 사무 인력, 마케팅 부서 그리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변 상인 등이 생겼다면, 간접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여러가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접 고용 창출을 몇 명인지는 세는 방법에 따라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자로 인해서, 예를 들어 쇼핑몰을 건설하였다고 하면, 그 세입자들과 그 곳에서 일자리를 잡고 일하는 직원들 숫자까지도 추가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있었는데, 예전 Policy Manual 상으로는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 이후 2022 5 14일자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예비 세입자들이 창출할 일자리들도 이민청원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택하는 리저널센터의 경우 10% 만 직접고용, 직접 급여를 받는 직원의 채용이 요구됩니다. , 투자자 1명당 직접 고용 1명이상이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 9명이상의 간접 고용을 했다는 증명으로 가능 한 것이고, 대부분의 리저널센터는 이 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민법 이후에 한 프로젝트에 한 명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직접투자방식의 투자이민은 실제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의 각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이민 청원인이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관이 의심을 가지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투자 이민 개정법(RIA)으로 변화된 점을 인지하고,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환급에 유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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