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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EB-1 & NIW 종류와 조건: 꿈의 영주권을 향한 길
미국의 취업 이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연계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의 복잡한 절차로부터 해방되며 미국에서 영주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자산, 그리고 직종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이민 1순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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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EB-1A):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가진 개인으로, 고용주 없이 자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 3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중역/임원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C): 국제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나 경영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른 취업 이민 범주에 비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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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2순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고학력 소유자 (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고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출한 능력 소유자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경영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 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NI): 자신의 작업이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고용주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 이익 면제 신청자도 노동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전문직 (Professional):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숙련공 (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s): 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이민 4순위에는 특별 이민자를 위한 범주가 포함되며, 종교 관련 직업인 종교 관계자 (Religious Workers)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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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취업 이민 5순위는 투자 이민 (Investment)으로 나뉩니다. 투자 이민은 일반 투자 이민과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 취업 이민/ 독립적인 경제 이민 신청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산 상태, 고용주 여부에 따라 적합한 취업 이민 범주와 성공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시거나 한마음이민법인 본사를 방문해주시면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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