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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약사와 치과의사 고객님의 신청에 대하여

약사와 치과의사 고객님의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에 대하여


약사와 치과의사 고객님의 경우는 자영하신 경력이 있거나 약국 메니저나 치과병원 메니저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며 0311 Manager in Health Care 직군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 고객님들은 이번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직종에 해당되십
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각 직종별 1000개의 신청건 제한으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둘러 IELTS(General Training) 각 영역별 6.0이상과 캐나다 이민국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
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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