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치과의사 고객님의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에 대하여 약사와 치과의사 고객님의 경우는 자영하신 경력이 있거나 약국 메니저나 치과병원 메니저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며 0311 Manager in Health Care 직군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 고객님들은 이번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직종에 해당되십 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각 직종별 1000개의 신청건 제한으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둘러 IELTS(General Training) 각 영역별 6.0이상과 캐나다 이민국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 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