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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금 상환 신청을 위한 I-829 조건해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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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민청원서(I-526)를 접수하고 2년 정도의 수속을 통해 미국영주권자로 그린카드를 수령합니다. 그린카드에는 2년의 카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만료시점 이내로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I-829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를 위한 CHECK LIST를 공개합니다.
(1) 투자자 준비 목록 (2019년 1월 현재)
(2) 투자자 개인정보
(3) 투자 관련 서류 2. I-526 승인서
I-829 청원서의 접수시 필요한 자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프로젝트 관련 서류로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Regional Center에서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필요한 정보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자료로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