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제 1 분류 투자이민은 뉴질랜드에 3 년동안 NZD 10 million 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1. 투자이민 신청조건
- NZD 10 million 이상을 3 년간 예치 (800 원/NZD 적용
시 원화기준 80 억)
- 투자기간 마지막 2년 동안 매년
뉴질랜드에 44 일 이상 거주 (성장분야 Growth investment에 전체 투자금액의 25%
이상을 예치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3 년간 88 일을 체류함으로
조건충족 가능)
- 나이와 사업경력에 제한 없음
-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영어능력 제한 없음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조건충족
2. 투자자금의 조건
- 뉴질랜드 달러로 정상적인 사업환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단,
자금이 신청자 개인사업의 투자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직접 혹은 간접투자 형태로 뉴질랜드 회사 (개인 혹은 공개기업 )에 지분투자
- 뉴질랜드 정부, 지방정부
혹은 인가를 받은 은행 혹은 제 2 금융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구입
- 새로운 거주용
부동산 개발 (투자자의 개인사용을 위한 부동산투자 제외)
- 은행예금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방법은 사용불가
- 저당권이 설정된 자금이나 대출받은 자금은 불가
-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금 (증여포함. 자금 생성과정과 출처증명절차 필수)
- 정상적인 은행거래에 의해 이체가 가능한 자금
3. 영주권 신청절차와 승인 후 절차
투자이민 신청자료를 구비하여 이민성에 제출하고 신청서의 내용대로 서류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투자이민 승인 (처리기간 약 10 개월) 승인 후 신청자와 동반가족에게 취업비자 발급 (1 년)되며 1 년 이내에 자금이체 실행 뉴질랜드로 자금이 이체되어 투자가 이뤄지면 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 발급 영주권 발급 후
3 년 뒤 투자자금 운영 및 거주 일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발급
4. 신청 수수료 (2018 년 11 월 6일 기준)와 영주권 심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