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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정보 -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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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미 연방 상원이 국가별 이민 인원수를 제한하는 쿼터 상한제 폐지를 담은 ‘취업이민 노동자 공정대우법(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 / S.386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한국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 & 투자이민 영주권에 있어 한 나라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국가별 인원 제한을 두는 쿼터 상한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취업이민 &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년 이상 길어질 수 있을거라는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하원에서 2019년 7월 통과가 되었고 2020년 12월 상원을 통과 했지만 다행히 마지막 단계에서 몇 가지의 의견 차이로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다시 거론 되려면 Biden 정권이 새로 들어오고 의회에 새롭게 내 놓아야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진행이 힘들것 같고 그 후에도 통과가 될지는 예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EB-1 & NIW) 과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 이민변호사 협회의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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