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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의 일부 범주에서 동결

미국 국무부의 NVC에서 2025년 1월 이민 종류별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on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과 고용 기반 이민은 일부 부문에서 최종 승인일은 일부 전진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가족초청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만 3개월 전진하였고 나머지는 동결입니다.

초청 이민은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1순위(시민권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 동결입니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6년 5월 22일로 21일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입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17일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후퇴 되었습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07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입니다.

취업 이민도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EB-1(특수 능력 보유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EB-2(석사학위보유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3년 4월 1일로 18일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EB-3(학사학위 전문가 또는 2년 이상 경력 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2월 1일로 17일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입니다.

EB-3(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2월 8일로 7일 전진 하였고,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입니다.

EB-4(안수 받은 목사의 종교 이민)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EB-4(비영리 종교단체의 종사자의 종교단체 종사자의 종교 이민)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닫힌 것이 눈여겨 볼 점이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투자 이민(EB-5)은 비자 우선 할당 범주와 비 할당 범주 모두, 2022년 5월 부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에 대해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의 경우 비자 비할당 지역의 최종승인일은 2016년 7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0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인도 출신 투자자의 비자 비할당 지역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동결입니다. 두 국가 모두 비자 우선 할당 지역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OPEN을 유지 중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도 이민국이 미국에서 신분 조정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트는 모두 접수 가능일의 차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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