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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변경에 대한 법규정 12월 11일까지 연장될 예정

오는 9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였던 투자이민(EB-5) 변경 법안이 12월 11일까지  

연장될 것이란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리저널센터/TEA/자금출처 등) 규정 강화 및 투자금 인상 등의 변경이 예정되었던 투자이민 법안이 9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제정 시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우선 단기적 연장 내용을 상정하게 된 것이며, 그 기한이 12월 11일까지로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게 되는 연장안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11일 이후 적용할 예정인 합의 내용 중 투자금 인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고실업지역(TEA)의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금 기존 50만불이 80만불로, 일반지역 또는 직접 투자 시 100만불인 규모가 120만불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015년 12월 11일까지는 50만불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그 투자금이 $500,000로 캐나다의 $800,000과 영국의 200만 파운드, 싱가폴의 $2,500,000에 비해 적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이처럼 극적으로 연장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조할 현지 소식을 연결한 것입니다. 

 

http://campaign.r20.constantcontact.com/render?ca=8e49a28b-973c-4b89-b21b-506f683a87dd&c=d2551650-48bc-11e3-8713-d4ae527b77f8&ch=d25a4670-48bc-11e3-8713-d4ae527b77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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