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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케이스 팜) 고객님들께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이민법인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수속을 처리 중인 Wilde & Associates 변호사님의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비숙련직 신청자들의 I-140(이민청원)  심사 중 drug test physical exam에 관한 추가 서류요청 (RFE) 사례가 늘고 있어서

모든 비숙련직 지원 고객님들께 처음부터 약물검사 및 신체검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이전에는 Case Farms(고용주)의 원칙이 근무 시작 직전에 drug test physical exam 단계를 거치는 것이였습니다.

미리 drug test physical exam을 받아 두면 실제 영주권 취득 후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경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간혹 I-140 심사 중 이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한 악질적인 심사관이 drug test physical exam LC filing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트집잡아 거절한 케이스가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이민관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준비하여 제출하며 계속 이민 승인되는 중인데 이번에 이러한 심사관의 타당하지 못한 거절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케이스에 대하여 변호사 측에선 이민관 결정에 대하여 appeal을 할 것이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심사관이 이민국에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보건소나 기본 신체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 가셔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drug test physical exam 서류를 발급하고자 한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병원 측에 설명하여 주세요.

1.  Drug test( COC / AMP / mAMP / THC / MTD / OPI / PCP / BAR / BZO / TCA )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급

2. Physical exam 보고서 발급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의사 소견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The individual has no history of drug use.  

The individual does not have history of injury to neck, back, arms, shoulders, legs and/or hand or chronic illness such as carpal tunnel syndrome. 

The individual could reasonably perform the job of standing long time while doing repetitive hand motion.

 

요청드린 서류를 12월 12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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