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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캐나다 투자이민과 미국 투자이민의 자격요건과 수속 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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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은 2016년 9월 30일을 기해 50만불 투자액이 80만불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시간적 여유을 가지고 방문하여 투자자로 참여할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안심이 되면 투자수행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016년 8월에 투자이민 신청으로 그 수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마음은 미국이민성과의 수속과정 법정대리인이 될 투자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고객님의 투자수행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서류 구비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 과정 중에 고객님은 선택한 프로젝트로 투자금 송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 수행 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의 출처 서류들까지 모두 갖추어 미국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고 현지에서 프로젝트 서류들까지 모두 받은 후 첨부하여 최종 I-526 신청서 패키지를 완성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2018년 8월 경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하는 이민비자로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2년 후 반드시 수행할 요건이 있습니다. 한마음과 선임 미국변호사님이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 개발사와 협조하여 그 요건을 수행한 증명 서류(50만불 투자 수행을 통해 미국내 고용창출 10명이상을 증명)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그 심사 기간 20개월 정도 이고 이 기간동안은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연장하게 됩니다. 20개월의 심사 기간 후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하므로 그 사이에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1. 2016년 8월 계약시 -> 99만원 국내수수료 + 미국변호사비 $10000 + 투자금 50만불 + 리저널센터수수료 5만불 + 정부수수료 $580 => $560,580 + 99만원의 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 2018년 8월 경으로 -> 조건부 영주권자로 정착한다고 가정하고 3. 2020년 8월 경에 영주권자로 2년 거주한 시점에서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는 수속을 밟게 됩니다. 미국변호사비 $5000 지불하여 수속을 맡깁니다. 3. 2022년 중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투자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쿼터제 접수 및 심사로 운영됩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이미 지정 은행들마다 신청서 패키지 숫자로는 마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CLEAN PACKAGE를 추려서 순서대로 MIDI에 접수시키고 있으므로 그과정에 ROOM이 있습니다. 즉, 이미 정부 지정 투자 수행 은행은 패키지 숫자로는 채워졌지만 그들이 MIDI에 접수시킬 완벽한 패키지(거절요소가 전혀 없는)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자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서류를 구비하여 9월에 접수한다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8년 6월경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도 되겠습니다.
1. 계약시 330만원이 한마음의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1차분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수수료입니다. 2. CSQ(퀘백정부 이민승인서) 수령 시 220만원의 한마음의 국외수수료 2차분을 성공보수로 납부합니다. => 캐나다 연방과 퀘백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상담에서 수속 그리고 이후까지의 대리인으로 서비스하는 한마음의 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부가세 포함 550만입니다. 3. 신청 후 CSQ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된 후 연방 이민 비자과 수속 9개월 정도 소요되어 총 21개월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 캐나다 PR카드 소지자로 매 5년 단위 2년 이상의 신체적 거주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