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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사업이민 수속 대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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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마니토바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소속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을 위해 문의가 적지 않고 그 중에 마니토바 사업이민이 캐나다 주정부 추천이민 프로그램 중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정착하고 순자산 증명 기준 금액이 35만불로 높은 수준이 아니여서 준비하겠다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지 (심사요소 총점 60점 이상/팀장급 근무 경력/순자산 35만불 이상)에 대한 단계가 지나면 기본적인 질문은 경비와 절차입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의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총 990만원을 3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단계별 수납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절차 및 비용] 계약시 1차 대행수수료 ₩3,300,000 1) 자격 판정 (자산과 경력 확인하여 60점 이상인 지 확인, 최근 합격기준 85 이상임) 2) 1차 구비할 서류 안내 3) 합격 점수를 만들기 위한 IELTS 시험과 답사 준비 4) EOI(전산 접수) 1차서류 제출 EOI 통과 및 LAA발급 시: 2차 대행수수료 ₩3,300,000 5) 2차 서류 패키지 완성하여 접수 (주정부인지대 $2,500 부과) 6) 서류 전형 심사 또는 인터뷰 요청 7) 주정부 이민신청에 대한 승인시 $100,000 예치금 주정부로 송부 노미니 증서 발급 시: 3차 대행수수료 ₩3,300,000 8) 연방중앙이민국-CIO 수속 진행 (이민국 인지대 부부 각각 $550+자녀 1인당 $150) 9) 캐나다대사관 이민비자수속 (랜딩피 청구/신체검사 지시서 수령)* 랜딩피는 부부 각각 $490 10) 영주비자 수령 후 신검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 캐나다 입국
* 랜딩 후 2년 이내 제출하였던 사업 계획서 또는 조정된 사업계획서로 사업시작(15만불투자)하게 되면 예치금 10만불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에 관심있는 분들은 -> 당사의 캐나다 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와의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