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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미국의 이민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영주권 갱신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10년의 유효기간입니다. 만료 이전 6개월 시점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정도 대기하면 이민국의 지문날인 요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정된 이민국 사무실에서 지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된 후 6개월 정도면 영주권카드를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영주권 카드 앞면 및 뒷면 사본입니다.
 
미국이민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모든 수속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속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700달러이고  이민국에 납부할 정부수수료는 45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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