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
---|
캐나다 이민제도 중 인도주의적인 부류로 가장 빠르고 쿼터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이 배우자 초청이민이다. 그 배우자 초청이민도 접수하는 상태에 의해 2가지로 분류된다.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경우 인랜드, 피초청인이 캐나다 이외 국가에 거주 중인 경우 아웃사이드이다. 인랜드의 경우 아웃사이드보다 2배 이상의 수속 기간이 걸리지만 피초청인에게 Open Work Permit을 주는 장점이 있다. 아웃사이드 케이스는 빠르면 12개월 이내로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의 인랜드 케이스(법률 초혼 관계) 수속 소요기간에 대한 사례이다. 2013년 10월 11일 : 미시사가 이민국 접수 2015년 03월 20일 : 이민국 승인서 수령 2015년 04월 09일 : 인터뷰 통지서 수령 2015년 04월 14일 : 인터뷰 후 영주권 수령 -> 약 20개월 소요 최근의 아웃사이드 케이스(법률혼 관계) 수속 소요기간에 대한 사례이다. 2014년 8월 08일: 신체검사 실시 2014년 8월 22일: 미시사가 이민국 접수 2014년 11월 26일 이민국 승인서 수령 2015년 6월 8일 현재 마닐라 비자과에서 이민비자 발급 절차 밟는 중 2015년 7월 중으로 이민비자 발급 예정 -> 약 11개월 수속기간 기대하는 중 상기 사례는 한마음를 통해 진행된 케이스를 근거로 한 것이며, 이민국의 지침에 따른 정확한 서류 구비로 가능한 수속 기간이다. 서류 구비에 있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청자의 개인적인 예외적(범법기록 또는 신체검사 상의 문제 등) 문제들로 인해 지연될 경우 케이스에 따라선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