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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 및 상속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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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한국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증여세 공제 금액
* 미국의 경우 한화 약 6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父 (한국) 본인 한국 자산 미국 송금 → 父 (미국) 미국 자산 증여 → 子 (미국)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에, 증여 통합 세액 공제 기준 $5,340,000까지 비과세입니다.(부모 각각이 별도 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이 총 $10,680,000(약 120억 원) * 단, 부모와 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입니다.
• FATCA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한국 소재지 은행)들은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연간 이자 10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 미국 소득 신고 항목 급여 wages, salaries, tips, etc. 이자 interest 배당 dividend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양도소득 capital gain 부동산임대소득 rental income 각종연금 등 pension, annuities, social security benefits, 기타소득 others
• 해외 근로 소득공제(세금 면제 기준) 비과세: 1년 최대 $99,200 / 부부합산 $198,400 근로소득: 급여, 자유직업 소득, 사업소득, 인적비용 등 비근로소득: 이자,배당,양도,임대,연금 등 불로소득
EB-5 영주권 소지 후 한국에서의 활동에 지장 받지 않습니다. ->기업인 또는 간부급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인 경우가 많기에 국내에서 경제 및 자영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녀의 자유롭고 권리를 보장받는 신분 취득 (명문대 진학 기회 및 전공 선택의 자유와, 학비 절감과, 졸업 전 후의 취업 기회 보장과, 합법적 병역 연기 또는 병역 혜택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가족의 미국 정착을 목적으로 할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전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모든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