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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 및 상속세

 

미국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한국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증여세 공제 금액

증여

한국

미국

증여세 기한

배우자

6억 원

무한대

한국 : 10년 단위 누적

미국 : 평생

자녀

5천만 원

$5,340,000

기타

1천만 원

 

* 미국의 경우 한화 약 6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 본인 한국 자산 미국 송금 (미국) 미국 자산 증여 (미국)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에,

증여 통합 세액 공제 기준 $5,340,000까지 비과세입니다.(부모 각각이 별도 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이 총 $10,680,000(120억 원) * , 부모와 자녀 모두 미국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입니다.

 

FATCA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한국 소재지 은행)들은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연간 이자 10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소득 신고 항목

급여 wages, salaries, tips, etc. 이자 interest 배당 dividend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양도소득 capital gain 부동산임대소득 rental income

각종연금 등 pension, annuities, social security benefits, 기타소득 others

 

해외 근로 소득공제(세금 면제 기준)

비과세: 1년 최대 $99,200 / 부부합산 $198,400

근로소득: 급여, 자유직업 소득, 사업소득, 인적비용 등

비근로소득: 이자,배당,양도,임대,연금 등 불로소득

 

EB-5 영주권 소지 후 한국에서의 활동에 지장 받지 않습니다.

->기업인 또는 간부급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인 경우가 많기에 국내에서 경제 및 자영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녀의 자유롭고 권리를 보장받는 신분 취득 (명문대 진학 기회 및 전공 선택의 자유와, 학비 절감과, 졸업 전 후의 취업 기회 보장과, 합법적 병역 연기 또는 병역 혜택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가족의 미국 정착을 목적으로 할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전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모든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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