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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도 (eTA)도 전면 실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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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가진 캐나다인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경유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이전에는 캐나다 입국시 한국여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이민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때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복수 국적자들은 해당국과 캐나다 두다라의 여권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단, 2017년 1월 31일까지는 긴급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도 입국가능한 특별허가 (Special Authoriz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캐나다- 미국 이중국적자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캐나다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또는 경유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입국허가 받는 전자 여행 허가제(eTA)제도도 지난 10일부터 전면 실시 되었습니다.
eTA는 여권, 이멩리 주소,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온라인 (www.canada.ca/eTA)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7 달러, eTA 증명서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돼 있어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신청시 사용한 여권만 자참하면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자는 eTA를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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