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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칼럼 2015년 시리즈 24 - 미국 투자이민의 Risk 그리고 TEA (특수 고용지역)와 간접 고용창출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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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Risk 그리고 TEA (특수 고용지역)와 간접 고용창출의 장점
1990년 10월 7일 미의회가 Immigration Act of 1990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90년 11월 29일 부시대통령 서명으로 Public Law 101조 649항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3(b)(5)에 명시된 고용창출이며 연간 10000명의 외국인에게 TEA (특수고용지역)에선 50만불, 일반 지역에선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후 의회령에 의해 미국의 경제촉진과 미국 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1992년 10월 6일 Pilot program 제정되면서 "Regional Center" 라는 기관이 외국인으로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의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파일럿프로그램은 2003년 9월 30일 일시 만료가 되기까지 26개의 리저널센터가 지정되어 투자자들의 파트너로 투자이민을 촉진시켰습니다. 2003년 11월 미의회는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 파일럿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여 2008년 11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계속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제정된 투자이민이 제정된 후 오는 2015년 9월 30일 국회를 통해 TEA(특수고용지역)가 80만 달러로, 일반지역이 12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투자금 인상안은 2014년 처음으로 10000명 이상의 투자이민자를 채우면서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파일럿프로그램의 투자이민 요건이 기본적으로 일반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만 TEA는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인정하므로 투자이민을 촉진시켰습니다. TEA는 인구 2만명 미만의 도시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마을 내에 위치한 지형적 또는 행정적 구역으로 전국 실업률보다 150% 이상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저널센터는 TEA지역 한군데 혹은 여러 지역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법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리스크를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장, 환매합의, 기타 계약이나 합의 등을 통해 투자의 형식만을 갖추는 영주권 취득 목적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이민의 취지인 at rick investment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TEA 지역으로 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간접고용 창출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 상태인지와 원금 환급에 대한 안정적인 출구 전략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