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은 크게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이민 프로그램과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직계가족이나 시민권자인 형제가 없다면, 결국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Employment Based preference 1,2,3,4,5의 5가지 이민 부류중에서 선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야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5가지 경제적 효과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 중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민 1순위 특기자 EB1 이민과 전문인 경력자 EB2 중 NIW 이민과 투자이민인 EB5입니다. 의료, 과학, 예술, 교육, 복지, 기술,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특출한 업적의 특기자나 연구원, 교수, 의사, 한의사, 약사로 특별한 수준의 활동을 한 경우 EB-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익에 기여할 만한 전문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자료를 준비하여 NIW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고용제의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지원 건 중 승인한 사례들을 보면 의학 및 한의학박사, 약학박사, 생물학/물리학/간호학/보건학 및 모든 과학분야의 교수, 생명공학/화학공학 연구원, Market Research 분석가, 경영학/교육학/영문학/사회복지 및 모든 인문학 분야 교수, 야구/골프/마라톤 선수, 태권도 강사, 수영/유도/레슬링 및 체육 특기자들의 코치, 전자/정보통신/기계/전기/농업/무기재료 및 모든 공학자, 화가, 음악가, 신문 편집장, 시각디자인, 만화가, 건축가, 조각가, 패션디자이너 등 특기자나 전문가들입니다. 이민 승인 받은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해석되고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알려져야만 하는 것이 아입니다. 국내에서만의 경력과 경험만으로 EB1과 NIW로 승인되신 분들은 자신이 EB1으로 또는 NIW로 영주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행운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고용제의 필요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력과 경험의 가치에 대하여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준비한다면 그러한 행운이 따릅니다. 그러한 행운의 결과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성공사례의 결과를 증명하며 서비스 해온 전문가의 자격판정 서비스를 통해야 하며, 일단 자격판정 결과가 긍정적이면 객관적으로 그업적과 활동들을 증명할 자료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력서를 근거로 목록화한 후 이민관을 만족시킬 수 있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비하고 작업하고 작성하는 전문성과 기술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EB5는 고용제의가 필요없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5년 또는 6년 상환 조건으로 미국 투자이민 촉진을 위해 허가된 지역센터를 선정하고 그 지역센터가 개발한 투자처의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금 5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역센터 선정과 지역센터가 EB5자금을 투자할 그 투자처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