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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하여


미국의 이민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 후에 자격을 갖춘 경우면 누구나 적법한 신청절차를 밟아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이내의 기간 중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이 정확하게 913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없어야하고, 중범죄를 범한 적이 없어야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혹 미국이나 해외에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취득의 결격이 될 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정도 대기하면 이민국의 지문날인 요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에서 지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된 후 3 내지 6개월 사이에 이민국의 인터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선 기본적인 영어 능력 시험과 미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1개월 정도 후에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하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선서식에 참석하여 시민권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 영주권 카드 앞면 및 뒷면 사본
- 미국 여권 신청용 사진 2장 (미국 비자 신청용 사진과 동일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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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수속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700달러이고  이민국에 납부할 정부수수료는 68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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