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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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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재산의 공제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인 증여를 받는 사람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아래와 같이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역
2. 할증과세 - 조부모와 손자의(직계비속) 경우 직계존속(부모와 자녀 관계)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또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에서 배제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등의 과세 가액 하지 않는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창업자금, 가업 승계 주식 등) 3.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정의된 규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수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지는 통상적인 가격으로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경매로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는 거래 사실이 가족이나 친 인척 등 특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불인정하며,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금액의 평균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특수 관계인이 경매나 공매를 받을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계약일/감정평가일/보상액 결정일 기준) 평가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일까지 기간 중에서 증여재산과 면적이나 위치 그리고 기준시가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4. 효율적인 증여의 방법 - 거래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부동산부터 증여하면 유리하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동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반주택이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토지나 일반주택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 이후의 임대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되므로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원을 만들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한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부모와 자녀로 분산되기 때문에 절세됩니다. - 가능한 빨리 1억, 5억, 10억 단위로 구분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되도록 빨리해야 10년 후 합산을 피해서 다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 증여세율 (누진 과세) 1억 원 이하분 10% 1억~5억 원을 20% 5억~10억은 30% 10~30억은 40% 30억 초과분은 50% -> 1억, 5억, 10억, 30억 단위로 증여세가 2배, 3배, 4배, 5배 증가한다, 증여할 재산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증여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