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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15 - EB5 성공 후 재입국허가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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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15 - EB5 성공 후 재입국허가서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미국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 거주의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기술적인 조언으로, 미국 영주권 소지시엔 6개월 미만의 한국 방문 또는 거주를 해야 하며, 더러는 너무 잦은 한국 방문이나 거주의 상태를 지적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2년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을 권유한다.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는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장 6년도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 유효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된 시점에 갱신하여야 한다. 때문에 갱신을 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거주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도록 하거나 10년이란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일단 영주권자 신분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여권사본 및 그린카드 앞과 뒷면 사이 필요하다.
만약 이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그 사본도 첨부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는 미국의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이다. 만약 적당한 미국 내 거주 주소가 없는 경우 한마음의 미국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소지에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로 지문을 날인하러 가야 하므로 LA 코리아타운 근처 이민국 사무실에서 지문을 찍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몇 개월 정도인지와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한국에 거주 중이면, 언제 미국에 입국할 것인지 그 계획에 맞게 신청서 접수 및 지문 날인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민국에 납부할 정부수수료가 445달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