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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컬럼 2015년 시리즈 18 - 2015년 6월5일 미국투자이민 상원(공화당과 민주당 합의) 통과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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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18 2015년 6월5일 미국투자이민 상원(공화당과 민주당 합의) 통과 법안 내용
-> 본 법안이 2015년 9월 30일 하원의 합의를 받게 되면 바로 적용된다.
1.3년 임시 운영 프로그램을 5년 임시 운영으로 연장하며,TEA지역 투자금 $50만이 $80만으로 인상된다
2.일반지역 투자금은 $100만에서 $120만으로 인상된다.
3.TEA지역 산정 방법이 강화되어, 주요도시나 그 주변 지역은 더 이상 TEA가 될 수 없게 되며 실업률 높은 단독 도시 또는 시골 지역만이 TEA에 해당된다.
4.TEA 간접고용 허용 범위가 90%이하로 강화된다. 즉 직접 고용이 10%이상 되어야만 한다. (프로젝트가직접급여를지급하는직원의비율이 10% 이상이여야 함)
5.리저널센터 프로젝트 금융 구조에 대한 강화로 EB-5자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EB-5자금이 아닌 비율이 30%이하로 제한된다. (개발사나 후원사 또는 은행융자금비율이 30% 이하가 되면 프로젝트 운영 자금의 70% 이상이 투자자 자금이 되어야 한다)
6.자금출처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 명의 대출만 허용하고 타인 또는 회사를 통한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7.리저널센터가 이민국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1회가 아닌 매년 20,000달러 납부로 변경하며,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SEC(증권거래협회)의 감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프로젝트만이 등록될 수 있게 유도한다. (투자자가참여할리저널센터와프로젝트에대한강화된심사는투자자들의투자를보호하게된다)
8.I-526 신청 후 심사 기간을 대폭(현재 시점 15개월 기준 50% 이상) 단축한다. 또한, I-829 신청 시기를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해당 자금을 투자한 시점부터 2년으로 조정하므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18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9.I-829승인된 후 법률적으로 투자된 자금 환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투자금 상환 시기도 단축된다.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Exemplar로 이민국 승인을 받아 둔 프로젝트는 2015년9월 30일 이전의 법안에 따라 I-526과 I-829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Exemplar 신청을 해둔 상태의 프로젝트 또한 이전 기준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