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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컬럼 2015년 시리즈 19 - 미국투자이민 EB5 FAQ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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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19 - 미국투자이민 EB5 FAQs
1.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거치게 되는 절차는? 우선 이민국에 I-526, “외국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에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왔다는 것과 투자하는 사업체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많은 양의 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I-526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이민비자 발급 수속을 밟고 최종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 영사의 인터뷰에 참석하여 이민비자 패키지를 취득하거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 임시 거주자로 있을 경우 영주권자로 신분조정(I-485)을 합니다. 2. 투자이민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EB-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100만 불입니다. 고용촉진 대상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의 최소금액은 $50만 불입니다. 상당수의 지역센터 프로젝트가 TEA에 위치합니다. 3. 고용촉진 대상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는 무엇입니까? 고용촉진 대상지역은 시골지역 혹은 미노동부의 노동통계청 기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지역입니다. 4. 투자자가 투자하는 미국기업과 특정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투자자가 특정 퍼센트의 기업주식을 소유해야 한다거나, 임원이어야 한다거나,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그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합니다. 그 참여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실제 운영에 이사로서 활동하는 것, 혹은 유한책임(투자금액에 대한 권한)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것 등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5. 투자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까? 투자자 1명은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창출된 일자리는 2년 이상 또는 조건부 해지신청으로 영구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자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10개의 고용창출 요건을 만족 시키는데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간접고용 또한 고용창출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고용창출은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10개의 일자리가 I-526 청원이 승인된 후 2년 반 내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7. 한 기업에 2명 이상의 투자자가 합작해서 투자한 경우 투자자들이 각자 ? 한 기업의 사업당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모두 각자 최소 투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창출된 고용인원이 투자자의 10배가 되어야 합니다. 8.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이민신분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I-526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투자자와 가족들은 2년짜리의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3개월)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지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요소는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 최소 투자금액이 투자된 것, 그리고 필요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9.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투자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2년 조건부 영주권 소지의 투자자 또한 다른 부류 영주권자들과 같은 권리와 규제 안에서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미국 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투자이민 수속 과정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I-526 청원 심사에는 약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취득 과정 (I-485 신분조정 혹은 DS-260 및 이민비자 발급절차) 은 투자자의 미국 내의 체류지역이나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진행하는 대사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1. 투자이민 신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1) 투자금이 이체되거나 확보된 것을 보여주는 서류 (2)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한 서류 (3)(투자금이 백만 불 미만일 경우) 투자가 고용촉진 대상지역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4)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5)투자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서류 (6)10개의 실제 일자리창출을 보여주는 서류 혹은 1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될 것이라는 것과 고용시기 등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7)사업계획과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는 보충적인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로는, 투자자의 개인 혹은 사업체 소득 및 세금보고서, 직장 및 사업 경력 정보, 사업체 배당금 매매 서류, 증여 혹은 유산상속 서류, 주식 혹은 부동산매매 서류 또는 대출 증빙 서류 등입니다. 13. 모든 투자금이 증여 또는 상속된 자금이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단, 그럴 경우, 증여자가 증여하는 투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14. 지역센터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이민국에서 승인한 지역센터는 약 800여개 입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승인된 지역센터 중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직접 고용을 통한 10개의 고용 창출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간접고용으로 10개의 고용창출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5. 지역센터 투자이민은 성공이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도 위험부담(at risk investment이란 EB-5 규정에 의해)이 있습니다. 한 지역센터는 여러 개의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지역센터 중에는 이미 성공적인 실적을 여러 차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센터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민국의 선승인(Exampler)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인 경우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가 지역센터와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6. 조건부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으로 전환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투자자의 투자가 조건 해지 신청에 대하여 승인되기까지 환수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I-526청원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7. 투자자 1명에 대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I-829, 조건 해지 신청이 들어갈 때 요구되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을 경우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가 불가능하게 되며 투자자는 미국 내의 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고용창출이 변경 혹은 지연되었을 경우, 새로운 I-526을 제출해서 새로운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I-526 이민청원서의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입니다. (1)이민국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I-526 사전 승인을 하게 되면 EXAMPLER APPROVED 프로젝트가 되면서 I-526 이민신청서가 파일링된 후 프로젝트 관련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투자자의 50만 달러 투자 수행의 자금 출처 심사만 하게 되므로 2015년 현재 15개월 정도의 일반 케이스 심사에 비해 6~7개월 정도 심사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2) I-526 이민신청서 접수 시점에 이미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지 5~6개월 정도 지난 경우 그 대기된 기간만큼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