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EB-5 컬럼 2015년 시리즈 20 - 미국세무 및 해외계좌 신고에 관한 내용

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20

- 미국세무 및 해외계좌 신고에 관한 내용

 

미국세무 및 해외계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세무사님과 확인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증여세 부분 혜택(100억 증여할 시)

부자간이 모두 한국거주자로 100억 원을 증여할 시에 공제되는 부분 등을 적용하여도 약 40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1000만 불을 증여할 시에 증여세는 0%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달러당 1000원 환율 계산하였습니다)

 

일단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인당 534만 달러(현 시점 약 55억 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평생 무제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국투자자님 내외분과 자녀분이 미국영주권 취득한 후 미국으로 자금을 반출하여 미국 내에서 아내분께 45억 원 증여 후 자녀에게 55억 원 증여하시고 아내가 자녀에게 다시 45억 원 증여하시게 된다면 자녀분은 1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없이 받게 됩니다.

 

* 만약 5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신 후 450만 달러를 아버님이 추가로 증여할 경우 미국 증여세법 계산으로 약 175만 달러 정도 약39%정도입니다.

때문에 아내분께 증여하여 아내분의 평생 증여한도 530만 달러 이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한국 영토 이외에서)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자녀분이 한국으로 반입 시 현행 세법상 신고 및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미국세법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거주 시에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필요시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미국세무사를 통해 매년 보고건 처리하시는데 통상 300~500달러의 수수료가 듭니다.

 

전 세계의 본은 소득은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근로/이자/배당/임대/사업/양도/연금/퇴직/위자료/보험차익/상금 등)

 

한국에서의 소득 보고 시 그 총액이 년 10만 달러까지는 소득공제 기준이라서 년 1억1천만 원 정도의 소득 보고 시에는 미국에 세금납부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분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에 대한 신용을 인정하므로 그 이외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납세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FBAR(1970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소지한 해외계좌의 잔고 총액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FATCA(2011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미국 거주중이면 5만 달러, 미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 달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소득 보고시의 적용 세율입니다.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아래 기술내용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한 것입니다)

 

독신으로 년 $9.075(약 1천만 원) 까지에 대하여

10%에서 시작하여 년 $406,750 (약4억5천만 원)이상이 39.6%가 최대입니다.

기혼으로 가족단위인 경우

 

$18,150(약 2천만 원)까지 10%에서 $457,600(약 5억 원)이상이 39.6%가 됩니다.

법인 소득에 대하여는 최소 10.6%에서 최대 19.1% 까지입니다.

 

3.기타

 

부동산 구입 시에는 부동산세금(취득세)이 있습니다.

 

주정부에 등기하여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재산에 대한 재산세율은 한국에 비해 조금 높지만 대신 부동산을 임대하여 창출하게 되는 수입 금액이 높기에 한국의 재산세 부담보다 높지 않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