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EB-5 컬럼 2015년 시리즈 21 - 미국투자이민(EB-5) 50만 불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에 대하여

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21

- 미국투자이민(EB-5) 50만 불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투자이민 많이 가는 2등 국가이다.

1위가 중국 85.4% 2위가 한국 2.1% 1위와 2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또한 투자금의 송금 처리가 간소화되어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만 준비되면 한국은행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오래 전 투자이민 수속을 했던 지인들 통해 투자금의 송금 절차가 정말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걱정을 듣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EB-5 조건부영주권(I-526) 심사에 있어 55만 불 (리저널센터 신디케이션피 5만 달러 포함) 투자처 송금에 대한 그 출처 증명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속 밟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2015년 미국 이민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조건부영주권(I-526) 승인율이 93% (조건해지 승인율 100%)이다.

7%정도의 거절 케이스 중엔 자금 출처 증빙에 있어 문제가 된 파일도 있을 것이다. 투자이민 많이 가는 1등 국가 중국에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이다. 한국인 케이스로는 자금 출처 증명에 있어 어려움이 있진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금 출처 증명을 위한 서류들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나열하여 보겠다.

투자자 각기 자금 출처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1. 자금 출처에 연관된 사람들(본인/배우자/부모형제/지인 중 해당되는 사람)의 이력서(사업자등록/폐업사실/재직/경력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원(근로/종합소득 내역)

 

2. 자금 출처에 연관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분양/전세/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주식거래/퇴직금 내역서

 

3. 자금출처에 연관된

증여/상속세 납부증명서

 

4. 자금 출처에 연관된

신용/담보대출의 금융거래확인원 및 대출/여신 거래약정서 사본

 

5. 자금 송금에 연관된

은행 구좌의 거래 내역들과 통장 정보면 사본과 송금 의뢰서 및 송금증

 

6. 기타 설명이 필요한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목록들을 보면, 투자금 55만 달러 송금을 시작으로 역으로 그 출처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쉬운 전략이 되겠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근거 서류는 투자금의 출처에 연관된 사람들의 자세한 이력서이다.

 

한마음이민법인은 2015년부터 조건부 영주권(I-526) 승인에 있어 자금 출처 증명서류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대행수수료(변호사 수수료 포함) 전액을 환불하는 합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투자이민 고객들이 그 전문성과 기술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신뢰하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