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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4 - 미국투자이민자로 기대하는 혜택들을 점검하자

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4

- 미국투자이민자로 기대하는 혜택들을 점검하자

 

1. 재산 운영(증여 및 상속세법)의 이익

-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관계없이 각 증여하는 사람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Lifetime Exclusion은 2015년 기준으로 $5,430,000 이므로 해당 금액은 미국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법에 따라 미국 투자 원금 50만 달러와 그 5년 간 누적된 이자까지 모두 동반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는 동산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수준까지 자녀의 명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 면제 수준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

- 주의할 점은 증여하는 분이 미국영주권을 포기 후 한국 거주신분이면 한국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진학시의 혜택

- 공립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 미국 대학 진학 시, 의대 약대 법대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미국 최고 명문들 ivy league college들에서의 장학금 및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 미국 주립대학들의 학비 감면 혜택 및 장학금 및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 학업 중단 및 취업 또는 사업으로의 도전 등 모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신분적 안전과 보장으로 개인기업 및 법인 또는 국가 기관 등 어디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한 도전 시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3. 아들에 대한 추가적 혜택

- 한국 병역법상 미국 영주권 소지자로 년 단위 누적된 한국 내 거주 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병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 만약 자진하여 병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시에 근무할 위치와 부서에 대한 유리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정기적인 별도 휴가 및 항공경비 지원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한다.

 

4. 기타 혜택

- 가족 초청이민 초청자 신분으로 부모나 배우자 및 형제를 미국으로 진출시킬 수 있다.

-> 전 가족 합법적인 사업 및 투자, 취업, 무직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임시 비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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