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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6 - 미국 유학생 신분의 미국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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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6 - 미국 유학생 신분의 미국이민
만 21세가 넘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문의가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절실한 경우는 자녀들이 의대 지원을 하려할 때이다. 의대 진학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대 진학하려는 자녀들을 위한 이민 상담 중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55만 달러(약 6억 원), 즉 투자금 50 만 달러와 EB-5 투자이민프로그램 촉진 파트너인 지역센터 신디케이션피 5만 달러를 합산한 총액을 송금한 자금의 출처 증명뿐이기 때문이다. 그 외 전염병과 이민 결격에 해당되는 범죄사실이 없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만 21세가 지난 미국 유학중인 자녀가 어떻게 55만 달러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심사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이미 조부모 또는 부모를 통해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다행일 것이다. 이미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므로 유동자산이면 찾아서 55만 달러를 송금하면 될 것이고, 만약 부동산이면 부동산 담보로 은행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송금하면 된다.
허나, 미국투자이민으로 자녀의 영주권을 급히 받아 주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 기준인 5천만 원씩 조부모가 각각, 부모가 각각 은행 구좌로 증여하여 총 2억까지는 면세가 될 수 있고, 나머지 4억 원의 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해 증여세를 포함 한 약6억 원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증여된 자산의 투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투자 자금의 합법적이고 절세되는 형성 방법과 그에 대한 이민신청용 서류 구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보와 안내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투자금 출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만 21세 이상인 자녀에게 비숙련공 취업이민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다. 현재 그 수속 기간이 노동허가 심사에 6개월 또는 16개월(감사에 걸릴 경우)이고 노동 허가된 후 이민심사 수속 소요 기간이 6~9개월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속 기간에 있어 2년 정도이다. 이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후에 해당 고용주 회사에서 비숙련공으로 1년간 도의적인 근무를 하여야 한다. 고용주 알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고용주 알선 이주공사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