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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8 - 자녀를 위해 함께 취득한 미국영주권 부모만 포기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8

자녀를 위해 함께 취득한 미국영주권 부모만 포기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그린카드는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발급되며, 그에 대한 권리가 각각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내 학업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 의지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경우에는 한국에 직장이나 사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주권 포기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제도적 방법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 또는 본인의 영주권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짜리로 미국 이외 국가에 거주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6년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1년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향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의 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에 I-407 양식을 작성하여 영주권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서 끝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주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포기할 시엔 영주권 취득 의도를 의심할 수 있으니 주신청인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미국을 1회 또는 2회 방문한 후 포기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 영주권이 abandon 되는 것과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영주권이 revoke 되는 것이 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아이는 독립적으로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가족 영주권 취득 후, 주신청인이 부정한 의도로 이민 신청한 것으로 이민국이 간주할 경우 그래서 영주권 자격이 취소될 때 다른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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