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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9 - 미국 At-risk investment 이민법 규정으로 투자금 환불 보장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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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9 미국 At-risk investment 이민법 규정으로 투자금 환불 보장이 불가
고용 제의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신청서를 바로 접수 할 수 있고, 15개월 정도의 비교적 빠른 수속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50만 달러(약 5억5천만 원)의 출처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
이민 지원자에 대한 나라별 쿼터가 있어 중국인 투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결국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쿼터 기준이 부족하지 않아 15개월이란 비교적 빠른 이민 수속이 가능하고, 캐나다 및 영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투자 원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 누구나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투자금인 50만 달러 투자인데도 연간 쿼터 10000개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이다.
투자이민을 계획할 때 모든 신청자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거친 후 투자 원금을 환불 받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다행하게 2013년부터 미국 이민국이 투자자의 투자금 환불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장을 못하는 대신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철저한 조건부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면서 2015년엔 영구 영주권 전환 심사의 승인율이 100%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 원금의 환불에 대한 불안이 남는다. 그래서 투자이민 관심 자들은 1순위 담보채권의 조건으로 투자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찾거나, 투자 원금과 약속한 이자까지 모두 환불하고 있는 오랜 경험과 실적을 증명하는 지역센터 프로젝트를 찾는다.
한마음이민유학센터에서는 은행 대출 없는 개발사 투자금 51%와 투자이민자의 투자금 지분 49%로 추진되는 미국령 푸엘토리코의 포시즌리조트 프로젝트를 1순위 담보채권 모델로 추천하면서 이미 이민국의 프로젝트 사전 승인까지 획득하여 영주권 취득도 최단기화 한다는 장점의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운영된 지역센터로 영주권 취득과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까지 정확하게 100% 약속을 지킨 EB5 CAPITAL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3년 5월 1일이 바로 비자진행 날짜 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C (Current) 로 현재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결국 중국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이 한국이다. 물론 이는 중국쿼터의 제한을 두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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