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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12 - 미국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은 10년의 유효기간입니다.

만료 이전 6개월 시점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정도 대기하면 이민국의 지문날인 요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정된 이민국 사무실에서 지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된 후 6개월 정도면 영주권카드를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영주권 카드 앞면 및 뒷면 사본입니다.

 

이민국에 납부할 정부수수료는 450달러입니다.

 

영주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체류 6개월 되기 전에 미국을 한번 다녀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한다는 것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미국을 방문하시는 영주권자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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