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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예회복 (사면신청) 무료 상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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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예회복(사면신청) 대행 서비스 전문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로 유학, 취업, 이민을 계획중이신 분들중 한국이나 해외에서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캐나다 입국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명에회복 즉 사면을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로의 방문, 취업, 유학, 이민을 고려중인 분들은 반드시 과거 범법 사실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 자격이 있는 당사의 김미현 대표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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