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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업가 워크비자

    뉴질랜드 기업가 WROK VISA 

기업가 워크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특별취업비자(Work Visa)를 가지고 사업체를 경영하며 최장 3년간 체제 할 수있는 복수비자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동반가족들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학비혜택(20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까지)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 워크비자의 연장은 차후 1회에 걸쳐 이민성의 재량으로 3년 추가 갱신 가능하며 비자 취득후 2년 이내에 가능한 한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스케쥴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가 워크비자를 받고 2년후 신청인의 학력과 관련없이 지난 2년간의 뉴질랜에서의 사업근거를 바탕으로 기업가 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술이민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투자이민에 소요되는 경비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이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워크비자 신청 자격 요건

 

최소 NZ$100,000 투자금 (working capital 제외)

(Science, IT, 규모가 큰 수출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 면제 신청 가능)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은 합법적인 형성과정을 입증해야함

기업가 워크비자 점수표 최소 120점 이상

뉴질랜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업경력

(최소 5년 이상 이사급 이상의 업무경력도 가능하지만 점수표에서 클레임할수 있는 점수가 낮음)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3년간 비즈니스 소득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자금 (4인가족 기준 $160,000~$200,000 정도).

이민성의 기준에 합당한 사업계획서 (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준비하게 되므로 주신청자가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님)

영어능력입증 IELTS 4.0이상

위의 조건에 추가하여, 일반적인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 기업가 워크비자 취득후 2년간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한 경우기업가 이민범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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