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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적용 중인 캐나다 전자방문승인제도 2016년 3월부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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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승인제도(eTA)에 대하여 2014년 7월 아래와 같은 소식을 접했고 2015년 8월1일부터 과도기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 3월부터 의무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한-캐 무비자 협정, 사실상 유명무실
내년부터
캐나다-한국간 무비자 협정의 효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 등 무비자 대상 국가출신 방문자에 대해 사전 입국절차를 밟아야 하는 새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들은 8월1일부터 캐나다 연방이민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입국 승인을 받는다. 유학생과 임시 취업자도 역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
희망자는 이민성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해당 서식에 신상및 여권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성은
해당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청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통해 요주의 인물을 가려낸다.전자여행승인제도(eTA)라는
명칭의 이 절차는 미국과 맺은 ‘사전입국심사협정’에 따라 미국의 현행 입국 시스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미국시민권자와
캐나다 비자 소지 방문자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자 방문자는 비자 발급 신청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무비자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이민성은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방문자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8월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며 “수수료는
7달러이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이민성은 “대상인원은 연 3백50만명선으로 추산되며 거의 대부분이 바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은 앞으로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 철도, 해상 교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방문자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CIC eTA Website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