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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소식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소식

무작위로 시행되는 감사 … 접수 서류 30% 이상 해당 = 취업 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신청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연방 노동청(DOL) 관할의 노동 허가 신청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동 허가 신청이 온라인 상

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를 통해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 우려해 무작위로 케이스를 골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오딧’이다.

제도 시행 초기 오딧은 전체 케이스의 10% 내외였다. 그러나 오딧을 통해 접수된 서류를 감사한 결과 사

실과 다르거나 노동허가를 내어주기에 불합리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오딧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지난 1월 21일(수)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2015 회계연도 첫 사분기(2014년 10월 1일-2014년 12월 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수)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40%가

‘감사’ 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analyst review)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

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오딧’이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

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청이 무작위로 케이스를 골라 오딧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반해 최근 한인들이 많이 몰리는 ‘취

업 이민 비숙련직 3순위’의 오딧 비율은 다른 케이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으로 노동허가 신청시 100여 개 항목에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비숙련직 3순위의 경우 학위나 경

력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비숙련

인 보다는 미국인을 교육해 고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딧 결정이 비율이 높은 것이다.

정상 심사가 진행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오딧으로 분류돼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 받거나 거절로 인한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장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취업

이민 절차 진행도 어려워져 나쁜 결과를 갖기 쉽다.

즉 오딧과 항소 절차를 거치면서 노동부의 노동허가 거부율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구인단계에

서부터 노동당국의 감독을 받는 ‘고용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채용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 취업 이민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신청서 제출 시 오딧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 이왕에 오딧을 받았다면 추가서류를 잘 갖추어 제 시간에

제출하는게 최선이다.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우편이 발송되고 30일 이내에 추가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추가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위험도 있다.

노동청이 오딧 판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가 고용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청은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필요한 광고를 거쳤다는 모든 증거자료와 더불어 구인 광고를 냈

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법적 사유 (Lawful Reason)에 대해 자세한 설명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즉 애초의 구인 광고 단계부터 특정 외국인을 염두에 둔 근무조건이나 업무 내용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 기술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구인 광고를 통해 들어 온 이력서와 취업 인터뷰 내용 등을 반드시 모아두고 그들을 고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준비해야만 한다.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노동청이 ‘감사’ 판정이나 ‘구인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됐다.

올해 초,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연방 노동부 산하 애틀란타 내셔널 프로세싱센터(NPC)가

공개한 감사 판정 또는 구인감독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허가 신청서(PERM)가 한 차례 거부된

(denial) 고용주(employer)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해(same calendar year)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재접수

하는 경우, 감사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구인감독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신청하는 노동허가 대상 직책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약 절반 정

도가 감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최근 관련 직책 종업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약 50% 정도에 대해 오딧이나 구인감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NPC는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서 학사학위보다 낮은 고졸 또는 전문 학사자

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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