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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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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소식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를 통해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 우려해 무작위로 케이스를 골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오딧’이다. 실과 다르거나 노동허가를 내어주기에 불합리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오딧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수)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40%가 ‘감사’ 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오딧’이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 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 이민 비숙련직 3순위’의 오딧 비율은 다른 케이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력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비숙련 인 보다는 미국인을 교육해 고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딧 결정이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을 요구 받거나 거절로 인한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장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취업 이민 절차 진행도 어려워져 나쁜 결과를
갖기 쉽다. 서부터 노동당국의 감독을 받는 ‘고용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채용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 취업 이민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제출하는게 최선이다. 대비가 없다면 추가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위험도
있다.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법적 사유 (Lawful Reason)에 대해 자세한 설명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 기술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준비해야만 한다. 연방 노동청이 ‘감사’ 판정이나 ‘구인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됐다. 공개한 감사 판정 또는 구인감독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허가 신청서(PERM)가 한 차례 거부된 (denial) 고용주(employer)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해(same calendar year)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재접수 하는
경우, 감사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구인감독 처분을 받게 된다. 도가 감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NPC는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서 학사학위보다 낮은 고졸 또는 전문 학사자 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