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대사관 주최 캐나다이민 세미나 내용 최종 정리 주한캐나다 대사관 상무과 주관 (이문호 전직 한국이민관이 비자과 폐쇄 후 정리되어 통역사로 협조하였음)
캐나다 유학신청과 고속입국이민 프로그램 소개 이 세미나의 목적은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를 경쟁력있는 유학의 목적지로 홍보하려는 것이다. 캐나다는 학생교류로 양국가의 경제 문화 학술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유학생 모집을 촉진하려고 하며 실제, 학생비자 수속에 있어 그들의 기준에 맞는 서류가 접수될 시 빠른 케이스는 비자과든 온라인이든 2~3일의 기간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들에겐 2~3주일로 안내하면 무난하다. 캐나다는 이 세미나를 통해, 유학비자외에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게 하였다.
1. 신청자의 대리인: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규정하였다
- 캐나다 법조인 협회 가입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퀘백주 공증인협회 등록된 공증인/컨설턴트규제협회 가입된 이민컨설턴트 - 유료 대리인 지정 시 5476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규정된 자격자가 아닌 경우 신청서는 거절된다. - 대리인은 이민방법과 종류에 대한 설명과 조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객을 대신하여 CIC와 의사소통, 유료 이민/유학에 대한 조언 제공에 대하여 광고
* 그외 관계자로 여행/유학/취업 알선 에이전트들은 (유학원들) CIC웹사이트를 보도록 권유, 번역 및 필요 시 여행과 택배 주선 서비스, 유학프로그램 (조기/연수/학위과정 등) 선택에 대한 자문 및 등록, 취업을 위한 인터뷰
2. 유학프로그램 최근 정보:
1) 유학 중 옾캠퍼스 취업에 대하여 주의할 점 - 6개월의 대기 기간이 없어졌고 -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엔 자유롭게 풀타임 허용 - 6개월 이상의 학위, 졸업, 수료증 과정에 해당되며 ESL/FSL 연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DLI (지정학습기관) - 중등학교 이하는 번호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모든 유학 비자를 위해선 DLI기관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유학 중에 -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별도 방문자 허가증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 ESL/FSL 과정에선 Co-op/internship work permit 이 발급되지 않으며 옾캠퍼스 파트타임 취업 불가하다. - 옾캠퍼스 취업의 학기중 20시간 방학 중 풀타임 허용이며, 코업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은 학업에 필수적인 실습에 허용되며 DLI등록 기관이여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할 수 없다
4)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 - 마닐라비자과 체크리스트 참조해라
5) 유학허가 기간 - 중등학교 이하 프로그램은 한학년의 기간 + 2주일 -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한학년의 기간 + 3개월 - 전문대/대학 프로그램은 학업기간 + 3개월 - 코업비자는 현장실습 종료일까지 - 여권 유효기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비자 만료 기간보다 여유있어야만 함
6) PGWP 졸업 후 취업허가증 기한 - 최소 8개월 - 최대 3년
7) 투자 계획 - 유학을 통해 지식 습득 - 연구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 취업을 통한 기술 개발 => 캐나다에서의 유학과 경험이 있는 분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 경로인 경제이민 부류를 고려해 보세요
3. 졸업 후 영주권 취득 경로
1) 초/중/고 졸업, 유학과 코업, 학사후 학업을 통해 - LMIA (일반취업허가) - 연구박사 후 취업 - 졸업 후 취업
2) 취업 경험을 통해 - 숙련기술직 (FSTP): 2014년 5000 CAP이며, 최근 5년 중 2년이상 숙련직 경력, 언어 요건, 12개월간의 풀타임 근로계약서 - 숙련근로자 및 박사 근로자 (FSWP) : 2014년 50개 직종 제한으로 CAP25000이며, 최근 10년 중 1년 이상 경력, 최소한의 언어능력, 졸업/수료/학위증 - 경험이민 (CEC) : 2014년 전제 8000개 CAP이며, 영어 요건과 최근3년 이내 최소 12개월 숙련근로경력(제한된 신청 기준과 직종 있음) - 주정부 추천 (PNP): 주정부별 모집 프로그램이 다르며, 일단 주정부 추천서 받아서 CIC에 추천서 첨부하여 신청패키지 접수해야 함 => 캐나다는 숙력근로자 시장 수요가 있기에 외국 숙련 근로자 (미리 습득한 교육 기술 경력이 유용한 사람) 를 찾고 있습니다.
4. 고속입국(Express Entry): 2단계 절차
1단계: 프로파일 생성하고 취업은행(JOB BANK)에 등록-> EE pool 접속 2단계: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 발급 -> 온라인으로 영주권 신청
* Employer Liaison Network (ELN) : 이민국 본부와 지역 오피스에 새롭게 자리하게 되는 ELN이란 기관은: 1) 고속입국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하고, 2) 고용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며, 3) 이민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변화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개선한다.)
* 새로운 신청서 관리 시스템은 1) 온라인 신청이며 2) 보다 빠른 처리기간 6개월 이하(신청선의 80% 이상)를 목표하고 3) 고용주와 숙련된 고용인 연결 역할을 하며 4) 주정부와의 연결 편의를 도모한다.
* EE 프로그램은, 모든 고급 숙련직종잗들에게 열려 있는 고용주 주도 시스템이다. 캐나다 내의 고용주들의 근로자 수요 및 연결에 기초하여 자격요거과 수용인원 수를 결정한다.
-> 캐나다 유학/취업을 통해 캐나다 고속입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www.canada.ca/ExpressEntry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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