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장관 명령 / 날짜 |
시행령 내용 |
2008. 11. 29 : Ministerial Instruction 1 (MI1)
-> 2008. 02. 27 이후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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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W 3개의 카테고리로 제한함.
1. 고용제의서 소지자
2. 38개 직종의 1년 이상 경력자
3. 캐나다 유학생 또는 취업자 경험자
*No cap |
2010. 06.26: Ministerial Instruction 2 (M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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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000 applications
è 고용제의서 소지자 제외된 cap
è 29개 직종의 1년 이상 경력자
è 최대 직종당 1,000 sub-cap 제한
è 언어성적 제출 필수 요건으로 규정 |
2011. 07. 01: Ministerial Instruction 3 (M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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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10,000 applications
è 고용제의서 소지자 제외된 cap
è 최대 직종당 500 sub-cap 제한 |
2011. 11. 05: Ministerial Instruction 4 (MI4) |
FSW 에 PhD Stream 신설 (Cap 1,000 건) |
2012. 03. 30: |
Jason Kenney(전이민성장관)가 캐나다의 경제운영계획에 따라 2008. 02. 27. 이전 신청서들에 대하여 폐쇄 조치 발표 |
2012. 07. 01: Ministerial Instruction 5 (MI5) |
FSW 신규 신청 일시적 중지하고 이전 케이스들의 비자 발급 수속만 진행 |
2013. 05. 04: Ministerial Instruction 8 (M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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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신청 중지에 대하여 해제
2. 신규 Cap 5,000 (고용제의서 소지자 제외)
3. 24개 전망 있는 직종 지정
-> 직종당 최대 300 sub-cap 제한
-> 최소 언어성적 필수화
-> 해외 학력인증 필수화
4. PhD stream (Cap 1,000 건 운영) |
2014. 04. 26: Ministerial Instruction 12 (MI12) |
1. 신규 Cap 25,000(고용제의서 소지자 제외)
2. 50개 전망 있는 직종으로 확대
-> 직종당 최대 1000 sub-cap 제한
-> 최소 언어성적 필수화
-> 해외 학력인증 필수화
3. PhD stream (Cap 1,000 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