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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영구고용제의 승인제도(Validation of permanent employment offer in Queb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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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영구고용제의 승인제도(Validation of permanent employment offer in Quebec) 퀘벡 기술인력이민 신청자 중 퀘벡 이민국이 인정하는 아래 사항들이 충족되는 영구고용제의를 받은 경우 Job Validation을 신청할 수 있고, 광역 몬트리올시 지역 내(Laval, Brossard, Longeuil 등 포함)에서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 6점, 그 이외의 퀘벡 지역에서 받은 경우에는 10점의 추가 점수와 최우선 서류심사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빠른 Job Validation을 통한 빠른CSQ의 승인은 PR 신청서 접수가 확인된 후 바로 LMO없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므로 참고하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조건 고용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퀘벡에서 12개월 이상 운영 실적 증명 2. C직군 이상의 직종으로 고용제의(전문직 A직군, 기술직B, 중간직C, 그리고 경영직0) 3. 현지인 고용을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의 증거 준비 5. 노사문제, 노조협약 등 현행 관련 규정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6. 서면으로 해외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적성해야 함 해외근로자의 조건 1.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기준으로 해당직종을 수행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함 2. 필요한 경우, 퀘벡 전문직협회나 기관의 자격증 또는 가입증을 취득한 자 3. 서면으로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일자리에 종사할 것을 서명한 자 4. 퀘벡기술이민의 신청을 위한 기준들 즉,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