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한마음 미국이민 소식지
EB1(전문가, 특기자 이민 프로그램) → 가장 빠른 심사가 진행되어 신청서 패키지 접수 후 2~3개월 정도 대기로 이민국의 승인 여 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프로세싱을 통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승인서를 수 령하거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 후 15일 이내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W(고학력자 전문인 이민 프로그램) → 미국 이민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빠른 수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 승인 결과에 대하 여 빠른 경우 2~3개월 대기로 이민승인을 확인하지만 일반적으로 8~9개월을 대기합니다. 최근 미국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부류입니다.
EB2(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 → 학사 +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미국 내 적절한 고용주를 확 보하여 전문직으로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노동허가를 거쳐 이민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 프로그램은 노동허가 승인 후 이민신청 단계에서 프리미엄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기에 노동승인된 취업이민 케이스로 가장 빠릅니다.
EB3 숙련공 취업이민 → 고용제의 받은 분야의 관련 경력 2년 이상으로 미국 내 적절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는 숙련공이민도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숙련공 이민과 마찬가지로 이전 수속기간 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많이 앞당겨져 있지만 고용주를 구하는데 비숙련공에 비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까지의 대기 기간이 급격하게 진전하면서 과거 5~6년 이상의 수속기간에
서 2~3년의 대기 기간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 프로 그램이 어려워지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수속 대기 기간이 다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 2014년은 I-526(이민승인) 심사를 거쳐 이민비자 발급까지 18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이주를 하신 후 2년째 영구영주권을 위한 조건해지 심사에 대하여는 8~12개월 예상됩니다. → 이민국은, 투자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이 아 닌 일반 이민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새로 임명된 EB5 Director(Nicholas Colucci)는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의 Financial 범죄분야 전문 경력자를 기용하여 EB5 이민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중입니다. EB5 담당 직원을 늘리고 전문적인 심사와 운영을 위해 유능한 경제학자 및 보안전문가와 이 민 전문가들을 기용하였고 지난 2월 "투자이민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EB5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민국은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 과정에서 부터 I-829조건 해지 단계에서도 문제가 없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투자 이민 신청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 현재의 간접 투자 50만$이 20년 전에 책정하였던 금액으로 현재 시점의 경제 가치에 따라 80만$ 이상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거론되었습니다. → EB5 심사기관 분리로 I-526(투자이민 청원서)건은 Washington DC Office가 처리하고, I-829(조건해지)와 I-485(신분변경)은 California Office가 처리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방법에 대하여 양식 I-407 작성하여 영주권과 함께 미대사관에 제출하면, I-407의 사본을 받게 되고, 그것이 본인이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포기했음을 증명합니다. 향후 미국에 입국할 때 I-407 사본과 적 법한 입국 비자, 혹은 무비자 여권을 제시하면, 입국 심사 시 영주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번 영주권을 포기하면 포기한 영주권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조건이 된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공 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이며, 미국 입국 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 시 까지는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외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여(약속이 필요한 경우 예약 후) I-407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 입하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면 됩니다. 현재, 주한 미대사관에 목요일 아침 9시에 예약없이 방문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미리 대사관 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 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조 항에 의한 영주권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 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길 바랍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