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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3 메일) 캐나다연방전문인력이민 심사기준 개정안

2013년 5월 4일 재기되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심사기준

캐나다 연방전문인력이민의 주요 심사기준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합격에 대하여 영어(불

어)어, 연령, 경력, 학력, 적응력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67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IELTS에 대하여 최저 한계점수가 있

음을 염두에 두시고 몇 점의 IELTS 성적표가 준비되어야 하는 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언어능력 (영어/불어)

1) 영어 (IELTS)

- 의무적 최저점수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최저 한계: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 각 영역별 4점 인정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8단계 -> 각 영역별 5점 인정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9단계 이상 -> 각 영역별 6점 인정


2) 불어 (TEF)

- 최대점수 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NCLC) 5단계에 대하여 1점씩 가산


2. 연령

- 최대점수 12점

만 18세~35세 12
1년에 1점씩 감점
만 47세 이상 0


3. 경력

- 최대점수 15점


1년 9
2~3년 11
4~5년 13
6년 이상 15


4. 학력

- 최대점수 25점 (학력 인증 절차를 밟아야 인정됨)


박사 학위 25
석사 학위 23
2개 이상의 고졸 이후의 학위 (둘 중 하나는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2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1
2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9
1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5
고졸 5


5. 고용계약

- 최대점수 10점 (LMO 및 Indeterminate Job Offer 필요함)


6. 적응력

- 최대점수 10점


주신청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있으면 10
혹은 아래 항목들의 점수 합산 (최대 10점)
주신청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있으면 5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있으면 5
배우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있으면 5
고용계약에서 배점을 받은 경우 5
부부 중 캐나다에 3촌 이내의 만 18세 이상 친척이 있는 경우 5
배우자의 영어능력으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NCLC) 4단계 증명 5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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