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4일 재기되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심사기준
캐나다 연방전문인력이민의 주요 심사기준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합격에 대하여 영어(불
어)어, 연령, 경력, 학력, 적응력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67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IELTS에 대하여 최저 한계점수가 있
음을 염두에 두시고 몇 점의 IELTS 성적표가 준비되어야 하는 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언어능력 (영어/불어)
1) 영어 (IELTS)
- 의무적 최저점수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최저 한계: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 각 영역별 4점 인정 |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8단계 -> 각 영역별 5점 인정 |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9단계 이상 -> 각 영역별 6점 인정 |
2) 불어 (TEF)
- 최대점수 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NCLC) 5단계에 대하여 1점씩 가산
2. 연령
- 최대점수 12점
만 18세~35세 |
12 |
1년에 1점씩 감점 |
만 47세 이상 |
0 |
3. 경력
- 최대점수 15점
1년 |
9 |
2~3년 |
11 |
4~5년 |
13 |
6년 이상 |
15 |
4. 학력
- 최대점수 25점 (학력 인증 절차를 밟아야 인정됨)
박사 학위 |
25 |
석사 학위 |
23 |
2개 이상의 고졸 이후의 학위 (둘 중 하나는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
22 |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
21 |
2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
19 |
1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
15 |
고졸 |
5 |
5. 고용계약
- 최대점수 10점 (LMO 및 Indeterminate Job Offer 필요함)
6. 적응력
- 최대점수 10점
주신청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있으면 |
10 |
혹은 아래 항목들의 점수 합산 (최대 10점) |
주신청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있으면 |
5 |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있으면 |
5 |
배우자가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학력 있으면 |
5 |
고용계약에서 배점을 받은 경우 |
5 |
부부 중 캐나다에 3촌 이내의 만 18세 이상 친척이 있는 경우 |
5 |
배우자의 영어능력으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NCLC) 4단계 증명 |
5 |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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