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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험이민(CEC) 변경 사항

2013년 1월 2일부터 캐나다 내 경력 1년으로 경험 이민(CEC)을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Foreign graduate(유학생) 신청과 Foreign worker(해외근로자) 신청의 두 부류로 나뉘었지만,
캐나다 내 경력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두 부류로 나뉘었던 자격 사항도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퀘백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
2. 신청 전 3년 이내에 Full-time으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Full-time에 대한 기준 :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
3. 적합한 신분으로 근무해야 함.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됨. co-op이나 off campus 및 on campus로 근무한 경력 모두 인정 안됨.)
4. 캐나다에서 재직 중에 신청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5. 언어능력 (기존에는 한 과목이 떨어지면 다른 한과목을 높게 받았으면 되었으나 이젠 적용 안됨.)
- NOC 0, A level : CLB 레벨 7 이상 (IELTS ; 4가지 항목 모두 6.0점 이상)
- NOC B level : CLB 레벨 5 이상 (IELTS ; Reading 4.0점 이상 / W, S, L : 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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