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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 메일) 한마음 명예회복(Rehabilitation)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한마음 명예회복(Rehabilitation)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는 2005년 주정부 추천이민 수속 중인 고객을 위해 첫 명예회복 수속을 진행하였고,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전으로 한마음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명예회복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졌고 꾸준하게 명예회복 수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매 건 회복이 가능한 사건 기록인지 확인하고 처리하므로 그 수속 건들에 대하여 100% 합격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성의 분위기에 따라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아주 경미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비자나 이민이 바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명예회복 신청이 필수적일수 있습니다.

캐나다로의 임시거주비자나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하신 후 단 한건의 기록이라도 나온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회복을 통해 이민 수속을 밟고자 하시는 분, 또는 이민이나 비이민(유학/취업/방문등) 비자 수속 중에 명예회복이 되어야 하는 분들은 한마음 캐나다 이민컨설턴트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1. 무료 상담서비스

회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당 사건 자료를 구비한 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대행 사건 부류들

기물파손/폭력/뇌물/사기/절도/작물취득/음주운전/도로교통법특례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형법사건

3. 대행 수수료

경범죄인 경우 대행수수료 $2,000 (부가세별도)
중범죄인 경우 대행수수료 $3,000 (부가세별도)
* 1건 이상의 범죄 기록인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수수료 추가됩니다.
* 실경비(대사관 접수비): 경범죄 $200 / 중범죄 $,1000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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