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13.03.20 메일) 스폰서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
스폰서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미국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EB1)입니다. 의료, 과학, 예술, 교육, 복지, 기술,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명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는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이 그 요건을 특수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를 보유한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자체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은 노벨상 수상자 또는 올림픽 메달 수상자처럼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의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한국인들은 취업 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EB1)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저희의 실제 사례로는, 생명공학 및 다양한 분야 과학자, Market Research 분석가, 유명한 야구 선수, 태권도 강사, 골프 선수, 마라톤 선수, 수영 코치, 유도 코치, 레슬링 코치, 한의학 박사, 약학박사, 전문 엔지니어, 정보통신 전문가, 의학박사, 경영학 교수, 영문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 교육가, 화가, 음악가, 신문 편집장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의 특수한 능력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국제적 또는 한국 내에서 종사 분야의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EB1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EB1이 성공하는 경우는 스폰서 회사 없이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혹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이민국 수수료($580) 및 대행서비스 착수금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EB1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 분야에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EB1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EB1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천인 선정과 추천서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인의 능력, 업적 및 독창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가 영주권 취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이민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성실함 자격판정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