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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2 메일) 추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1) - 마니토바주 사업이민
추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1) - 마니토바주 사업이민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최근 캐나다 이민성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PNP(주정부 추천이민 프로그램) 부류입니다.
지난 5년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점점 더 제한적이고 어려운 조건이 되었지만 변함없는 조건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캐나다이민(영주권 취득)의 유리한 기회입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니토바 사업이민으로 캐나다 진출을 추진하시길 추천합니다.


신청 전에 체크할 요소들;
1. 타주에 삼촌 이내 친인척이 살고 있을 경우 불리하다.
2. 사업주 경력 우대하며, 직장인의 경우 Senior Manager 직급 이상이여야 한다.
3.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족명의 총 자산 합계)이 $350,000이상이여야 한다.
4. 신청 동기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5. 기본 전제 조건인 현지답사 내용이 적극적이고 구체적 이여야 한다.
6. 인터뷰 시 이민관에게 이민자로 정착 후 2년 이내 수행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7. 신청서 접수 전에 가족 중 일부가 유학으로 미리 정착하는 것은 유리하다.
8. 답사 신청서 접수 후 4~6개월 대기하고, 답사 후 정식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9. 주정부 이민 승인시점에 사업 수행 의지에 대한 보증금 $75,000을 마니토바 정부 구좌에 예치하고 사업 수행 평가 후 환급받는 것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10. 결국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마니토바 정부에 몰수되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

캐나다 마니토바 사업이민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서 울 : (02)564-8888 / 070-8811-888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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