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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5 메일) 캐나다 이민 신청을 서두르세요
캐나다 이민 신청을 서두르세요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인 고객님들께,

2013년 5월 10일 캐나다 정부는 이민신청 시에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을 좁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민 신청 시 19세 이하의 자녀만이 동반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 20세의 대학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의 신분이라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동반 자녀의 나이에 대한 강화된 조건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위해 캐나다 이민 신청을 계획한 분들은 서둘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민신청서가 접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캐나다로의 이민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캐나다는 그들 경제 운영에 유리하도록 그 이민 신청 조건과 그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민 신청 건들로 이민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년별 쿼터제인 연방 이민 프로그램 이외의 퀘백 및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은 계속 조금씩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는 고객님들의 초기 캐나다 이민과 유학 상담에서 영주권 취득 후 정착과정까지 캐나다 정부와 퀘백 정부가 공인한 이민컨설턴트와 현지 전문 에이전트들을 통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대한 선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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