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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6 메일) 범법 기록의 캐나다 명예회복(Rehabilitation)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범법 기록의 캐나다 명예회복(Rehabilitation)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는 2005년 주정부 추천이민 수속 중인 고객을 위해 첫 명예회복 수속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 구전으로 그 전문적이고 성실한 명예회복 수속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졌고 꾸준하게 명예회복 수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처리된 모든 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기록인지 확인하고 처리하였기에 100% 승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 비자과에서 명예회복 심사가 마무리된 케이스의 수속 사례를 보면,
심각한 범주의 범법기록이라도 10년 이상 경과된 부득이한 상황의 사건에 대하여 4개월만에
승인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18개월 이상으로 심사된 경우는, 심각한 범주의 범법기록 부류로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 수준이 높아서 그 벌과금액이 큰 경우였습니다.

이민 심사의 강화 추세로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에 경미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비자나 이민이 바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막으려면 캐나다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명예회복 신청이 필수적일수 있습니다.

캐나다로의 임시거주비자나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하신 후 단 한건의 기록이라도 나온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예회복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비이민(유학/취업/방문 등) 비자 수속을 위해 명예회복이 되어야 하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김미현 대표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1. 무료 상담서비스
회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당 사건 자료를 구비한 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2. 대행사건 부류들
기물파손/폭력/뇌물/사기/절도/작물취득/음주운전/도로교통법특례법위반/공무집행방해/성추행 및 폭행/불법수입/공금횡령/문서위조 등 모든 형법사건

3. 대행 수수료
경범죄 대행수수료 $2,000
중범죄 대행수수료 $3,000
* 1건 이상의 범죄 기록인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수수료 추가됩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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