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주한 캐나다대사관 주최 캐나다이민 세미나 내용 최종 정리

주한 캐나다대사관 주최 캐나다이민 세미나 내용 최종 정리

 

주한캐나다 대사관 상무과 주관
(이문호 전직 한국이민관이 비자과 폐쇄 후 정리되어 통역사로 협조하였음)

 

캐나다 유학신청과 고속입국이민 프로그램 소개
이 세미나의 목적은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를 경쟁력있는 유학의 목적지로 홍보하려는 것이다.
 
캐나다는 학생교류로 양국가의 경제 문화 학술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유학생 모집을 촉진하려고 하며 실제, 학생비자 수속에 있어 그들의 기준에 맞는 서류가 접수될 시 빠른

케이스는  비자과든 온라인이든 2~3일의 기간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들에겐 2~3주일로 안내하면 무난하다.
 
캐나다는 이 세미나를 통해,
유학비자외에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게 하였다.

 

1. 신청자의 대리인: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규정하였다

 

- 캐나다 법조인 협회 가입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퀘백주 공증인협회 등록된 공증인/컨설턴트규제협회 가입된 이민컨설턴트
- 유료 대리인 지정 시 5476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 규정된 자격자가 아닌 경우 신청서는 거절된다.
- 대리인은 이민방법과 종류에 대한 설명과 조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객을 대신하여 CIC와 의사소통, 유료 이민/유학에 대한 조언 제공에 대하여 광고


* 그외 관계자로 여행/유학/취업 알선 에이전트들은 (유학원들)
CIC웹사이트를 보도록 권유, 번역 및 필요 시 여행과 택배 주선 서비스, 유학프로그램

(조기/연수/학위과정 등) 선택에 대한 자문 및 등록, 취업을 위한 인터뷰

 

2. 유학프로그램 최근 정보:

 

1) 유학 중 옾캠퍼스 취업에 대하여 주의할 점
- 6개월의 대기 기간이 없어졌고
-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엔 자유롭게 풀타임 허용
- 6개월 이상의  학위, 졸업, 수료증 과정에 해당되며 ESL/FSL 연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DLI (지정학습기관)
- 중등학교 이하는 번호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모든 유학 비자를 위해선 DLI기관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유학 중에
-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별도 방문자 허가증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 ESL/FSL 과정에선 Co-op/internship work permit 이 발급되지 않으며 옾캠퍼스 파트타임 취업 불가하다.
- 옾캠퍼스 취업의 학기중 20시간 방학 중 풀타임 허용이며,
코업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은 학업에 필수적인 실습에 허용되며 DLI등록 기관이여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할 수 없다

 

4)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
- 마닐라비자과 체크리스트 참조해라

 

5) 유학허가 기간
- 중등학교 이하 프로그램은 한학년의 기간 + 2주일
-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한학년의 기간 + 3개월
- 전문대/대학 프로그램은 학업기간 + 3개월
- 코업비자는 현장실습 종료일까지
- 여권 유효기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비자 만료 기간보다 여유있어야만 함

 

6) PGWP 졸업 후 취업허가증 기한
- 최소 8개월
- 최대 3년

 

7) 투자 계획
- 유학을 통해 지식 습득
- 연구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 취업을 통한 기술 개발
=> 캐나다에서의 유학과 경험이 있는 분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 경로인 경제이민 부류를 고려해 보세요

 

3. 졸업 후 영주권 취득 경로

 

1) 초/중/고 졸업, 유학과 코업, 학사후 학업을 통해
- LMIA (일반취업허가)
- 연구박사 후 취업
- 졸업 후 취업

 

2) 취업 경험을 통해
- 숙련기술직 (FSTP): 2014년 5000 CAP이며, 최근 5년 중 2년이상 숙련직 경력, 언어 요건, 12개월간의 풀타임 근로계약서
- 숙련근로자 및 박사 근로자 (FSWP) : 2014년 50개 직종 제한으로 CAP25000이며, 최근 10년 중 1년 이상 경력, 최소한의 언어능력, 졸업/수료/학위증
- 경험이민 (CEC) : 2014년 전제 8000개 CAP이며, 영어 요건과 최근3년 이내 최소 12개월 숙련근로경력(제한된 신청 기준과 직종 있음)
- 주정부 추천 (PNP): 주정부별 모집 프로그램이 다르며, 일단 주정부 추천서 받아서 CIC에 추천서 첨부하여 신청패키지 접수해야 함
=> 캐나다는 숙력근로자 시장 수요가 있기에 외국 숙련 근로자 (미리 습득한 교육 기술 경력이 유용한 사람) 를 찾고 있습니다.

 

4. 고속입국(Express Entry): 2단계 절차

 

1단계: 프로파일 생성하고 취업은행(JOB BANK)에 등록-> EE pool 접속
2단계: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 발급 -> 온라인으로 영주권 신청

 

* Employer Liaison Network (ELN) : 이민국 본부와 지역 오피스에 새롭게 자리하게 되는 ELN이란 기관은:
1) 고속입국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하고,
2) 고용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며,
3) 이민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변화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개선한다.)

 

* 새로운 신청서 관리 시스템은
1) 온라인 신청이며
2) 보다 빠른 처리기간 6개월 이하(신청선의 80% 이상)를 목표하고
3) 고용주와 숙련된 고용인 연결 역할을 하며
4) 주정부와의 연결 편의를 도모한다.

 

* EE 프로그램은,
모든 고급 숙련직종잗들에게 열려 있는 고용주 주도 시스템이다.
캐나다 내의 고용주들의 근로자 수요 및 연결에 기초하여 자격요거과 수용인원 수를 결정한다.

 

-> 캐나다 유학/취업을 통해 캐나다 고속입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www.canada.ca/ExpressEntry 웹페이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