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구법 전문인력이민 신청 고객님께
고객님,
캐나다 이민국이 구법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에 접수비 환불신청서 양식을 일반 국제 우편으
로 보냈습니다.
그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이전에 접수된 FSW 신청서 중 2012년 3월 29일까지 심사 결정을 받지 못
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2012년 6월 29일에 The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act
을 법적으로 적용하여 종료하게 되었고, 그 법에 따라 신청자의 immigration processing fee
을 환불해야만 합니다.
그 접수비의 환불은 Receiver General of Canada가 주신청자의 이름으로 수취인을 지정하
여 해당 금액 수표를 발급하여 발송합니다. 그 수표 금액은 해당 국가에 따라 그 환전 비율이
적용되어 수령한 날짜 상으로 계산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빠른 환불 처리를 위해 본 통지서 상의 기재된 날짜(2013년 5월 23일/24일)로부터 60일 이내
Return of Processing Fee 양식을 작성하여 CIC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불신청서 접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 현재 연방법원에 항소를 해둔 고객님들에 대하여는 그 항소에 대한 법적 대리인 콜링변호사
를 통해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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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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