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13.07.29 메일) 한마음 캐나다 이민/비이민 소식지

한마음 캐나다 이민/비이민 소식지


1.구법 전문인력이민 케이스 상황
2012년 4월 26일 CIC(캐나다 이민성)에서 Bill-C, 38 조항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철회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엔 모든 파일을 일괄적으로 CLOSE하며 CIC온라인 진행상황 조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5월엔 접수비 환불 신청서를 60일 기한으로 접수하라고 일방적인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한마음 구법 FSW 고객님 중 15분들이 CIC의 일방적인 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리기 위해 접수비 환불 신청을 거부하셨습니다. 향후 CIC에서 어떠한 통지를 추가로 받게 될 지 관련된 소식을 UPDATE하며 안내 드리겠습니다.

2.비자과 이민(연방/퀘백/주정부 프로그램) 수속 상황 소식
2013년 1월 28일 CIC(캐나다 이민성)은 서울 캐나다 대사관의 Visa Section이 폐쇄된다고 공지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 비자과는 2월 1일을 기해 비자과를 폐쇄하고 급히 마무리 할 파일들과 정리작업을 2월 중 처리한 후 나머지 모든 업무를 마닐라 Visa Section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마닐라 비자과는 서울 비자과에서 이전된 파일들을 3월부터 파일링하고 5월부터 심사를 진행하며 연방과 퀘백 전문인력이민 및 주정부추천이민 파일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부터는 기업이민과 투자이민, 퀘백투자이민에 대하여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체검사 지시서가 발급되길 기대합니다.

3. 비자과 임시거주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허가서 등) 수속 상황
2013년 2월 1일 이후 CIC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8주~16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닐라 비자과에 접수되어야 하는 신청서들의 경우는 접수된 후 12주~16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 신청서가 접수된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방문허가서 신청의 경우는 케이스 별 상황에 대하여 융통성 없이 심사하고 있어 명예회복 신청이 승인되어야 방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4. 캐나다 외교서비스 기관 officer들 파업 소식
2013년 6월 11일 CIC는 파업이 진행 중인 소식을 공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속 지연이 초래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신청 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CIC가 새로 운영하는 온라인 접수 건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계획한 기간까지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심각하며, 마닐라 비자과로 이전된 파일들이나 신규로 마닐라에 접수된 신청 건들에 대하여 수속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신청자들의 계획에 피해를 초래하는 지연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수속 중에 마닐라 비자과 및 이민국 직원들의 실수로 제출된 사진이나 여권 또는 주요 보충 서류가 분실되는 등의 문제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5. 기타 신청서들의 수속 상황
명예회복 신청 건들의 경우, 그 기록 내용에 따라 6개월~30개월 대기 건들까지 다양한 수속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 명예회복으로 간주될 정도의 전과 기록은 6개월 정도로 승인되었으며, 명예회복 절차를 거쳐야만 할 사건 기록들에 대하여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를 위한 Travel Document 신청 건들의 경우, 이전 여권과 함께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를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심사 기간은 대략 12주~16주정도입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한 Travel Documents 신청 건들의 경우도 상기 포기를 위한 심사 서류와 그 수속 상황이 거의 같지만 포기 각서와 그 공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6. 신규 전문인력이민 CIO접수 상황
IELTS 각 영역별 6.0 이상의 성적표와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서를 전제 요건으로 하여 2013년 5월 4일 새롭게 재개하였으며, 5월 6일 월요일부터의 접수된 패키지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조회된 통계로 컴퓨터프로그래머 직종이 1차 서류심사에서 52개 통과되었습니다. 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접수비가 결제되므로 신청자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1차 서류심사 통과를 알게 됩니다. 1차 심사 통과 후 CIO의 최종 심사를 거쳐 CIC마닐라비자과로 파일이 이전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정착권리금을 납부한 후 이민비자 패키지를 수령하기까지 총 1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7. 퀘백 기술이민 수속 상황
2013년 7월31일 이전 접수되는 기존 심사 기준 신청서들의 경우 A(16점)와 B(12점) 전공 분야의 고객님들은 접수된 후 6~12개월 이내 서류 전형 또는 인터뷰를 통해 CSQ가 발급되어 CIO와 CIC비자과를 통해 이민비자까지 발급받고 정착하신 분들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이민비자 패키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C(6점) 전공 분야의 고객님들은 이미 2년 이상을 대기하며 서류전형 합격의 CSQ 또는 인터뷰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전공 분야 신청서 급증으로 인해 그 심사대기 기간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8월 1일을 기해 기술이민 심사 기준과 우선 전공분야 목록이 변경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어 공식 성적 B2이상이 증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겐 너무 어려운 전제 요건입니다. 관련하여 발표되는 소식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8. 마니토바사업이민 수속 상황
답사 신청서 접수된 후 4~6개월 사이 초청장을 받아 답사를 나가서 이민관 인터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민관 인터뷰 중 정식신청서를 접수하라는 인터뷰 통과 통지를 받게 되면 답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식 신청서 패키지를 완성하여 이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식신청서 접수 후의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케이스에 따라 +-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식 심사까지 통과된 후 CIO와 CIC마닐라비자과 수속으로 9~12개월의 심사를 마치면(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 있음) 이민비자 패키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9. 초청이민(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수속상황
2011년 11월 5일 신청자 접수를 전면 중단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2014년 1월 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7만 달러 이상 증빙해야 하는 등 신청자격조건을 상향조정하며 1년에 5000건만 신청접수를 받는 cap을 도입하여 신청자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현재까지 자격조건의 상향조정없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0월 25일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년 동안의 부부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2년이상 부부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10. Hot News

(1) 기존 조건의 마지막 투자이민 기회 : 영어성적표나 캐나다 내 고용제의란 전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조건 없는 100% 정부 보장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퀘백투자이민만 8월 1일부터 16일 사이 그 2주간 접수된 신청서 중 1750개만을 추첨하여 접수건으로 인정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회는 기존 조건의 자산 증명과 투자조건으로 마지막 기회란 표현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후 투자이민의 재산증명 및 투자 조건 기준이 기존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턴 동반 자녀 나이 조건이 만 18세로 낮춰져 2013년 12월 31일이 성인이 될 자녀 동반 신청의 마지막 기한이 됩니다. 이렇게 2013년의 이민법의 변경 발표 내용 중엔 마지막 기회란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면서 긴장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캐나다 영주권 관심자들에겐 너무나 중대한 소식입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TOP